이번 9월 2일은 올해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이지요.
한편, 지난 6월부터는 상장주식 증권거래세가 0.05%p 인하된 바 있습니다.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주식 거래와 관련된 세금을 정리하였습니다(출처: 국세청).
주식 매도가격의 0.1~0.25%, 증권거래세
•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양도가액이란 양도(매도) 당시 양도자(매도자)와 양수자(매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뜻한다.
• 유통세(혹은 거래세)는 매도ㆍ매수자 어느 쪽에라도 징수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증권거래세법은 증권을 파는 사람으로부터 이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이익을 냈을 때뿐만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매도 대금의 일정비율을 과세한다.
• 최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23년 만에 증권거래세 인하를 단행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된 증권거래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증권거래세율 | 농어촌특별세율 | 최종 적용세율 |
변경 전 | 변경 후 |
코스피 | 0.15 | 0.10 | 0.15 | 0.25% |
코스닥 | 0.30 | 0.25 | - | 0.25% |
코넥스 | 0.30 | 0.10 | - | 0.10% |
한국장외주식시장 | 0.30 | 0.25 | - | 0.25% |
• 위와 같이 증권거래세는 주식시장별로 세율이 다른데, 이번 인하를 통해 6월 3일 이후 주식 양도분(결제일 기준)부터 코스피의 거래세가 0.25%(농어촌특별세 포함), 코스닥이 0.25%, 코넥스(중소ㆍ벤처기업 전용 시장) 0.10%, 한국장외주식시장(K-OTC) 0.25%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었다.
배당금 받으면 15.4%씩, 배당소득세
• 주식시장에서 배당이란 기업이 한 해 동안 영업을 통해 얻은 이익금을 주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소유 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회사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윤을 분배하는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주주에게만 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이익배당금과 합자ㆍ합병회사의 이익분배금, 법인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식 등을 배당소득이라고 하며, 배당소득세는 이렇게 배당소득이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 세금이다.
• 모든 주주는 주식을 갖고 있는 동안 받은 배당에 대해 2,000만 원 이하의 경우 14%(지방소득세 포함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때 주식을 비롯해 예ㆍ적금,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을 경우, 사업ㆍ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다른 소득들에 금융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 구간에 따라 아래와 같은 6~42%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 원 | 6% | -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5억 원 초과 | 42% | 3,540만 원 |
부동산 말고 주식에도? 양도소득세
•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는데, 모든 투자자가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은 아니다.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①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②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③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즉,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주식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또한 2018년 이후 양도분부터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을 통해 소액주주가 중소 및 중견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 대주주라면 다르다. 주권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구분 | ’16.4.1.이후 양도 | ’18.4.1.이후 양도 | ’20.4.1.이후 양도 | ’21.4.1.이후 양도 |
코스피 | 1% 또는 25억원 이상 | 1% 또는 15억원 이상 | 1% 또는 10억원 이상 | 1% 또는 3억원 이상 |
코스닥 | 2% 또는 20억원 이상 | 2% 또는 15억원 이상 | 2% 또는 10억원 이상 | 2% 또는 3억원 이상 |
코넥스 | 4% 또는 10억원 이상 | 좌동 | 좌동 | 4% 또는 3억원 이상 |
비상장* | 4% 또는 25억원 이상 (‘17.1.1. 이후) | 4% 또는 15억원 이상 | 4% 또는 10억원 이상 | 4% 또는 3억원 이상 |
* K-OTC(협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의 경우: 4%이상 또는 40억 원 이상
• 주식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 양도차익에 기본공제액(250만 원) 등을 차감한 후 세율을 곱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말하자면 양도차익이 발생해야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고, 손실이 발생했다면 신고는 하되 납부 세액은 없다.
•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장내거래/장외거래 시 납부할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한편, 이와는 별도로 양도소득세의 약 10%에 상당하는 지방소득세가 과세된다).
구분 | 장내 거래시 | 장외 거래시 |
대주주 양도 | 소액주주 양도 | 대주주 양도 | 소액주주 양도 |
일반기업 | 과표 3억원 이하 20% | 비과세 | 과표 3억원 이하 20% | 20% |
과표 3억원 초과 25% | 과표 3억원 초과 25% |
1년 미만 단기양도 30% | 1년 미만 단기양도 30% |
중소기업 | 20% (‘20.1.1. 이후) 20%, 25% | 비과세 | 20% (‘20.1.1. 이후) 20%, 25% | 10% |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약 2%~7% 세율)가 과세된다(농특세 및 지방교육세 별도).
• 일반적인 취득세의 과세물건은 부동산, 차량, 선박, 기계장치, 항공기, 각종 회원권 등으로 주식은 포함하지 않는데, 법인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 과점주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등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
• 단, 여기서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으며, 기존 과점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와 과점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던 자가 다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는 취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