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며칠 동안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오던 삼천당제약이 오늘은 상한가를 찍어버렸습니다.
시총이 3조에 달하는 기업이 왜 갑자기 상한가를 기록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주가 추이가 비교적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주가가 8만원선까지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이에 저가 매수심리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반등세를 보이는 것이 아닐까 짐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삼천당제약은 주사제를 경구용으로 만드는 자체기술(S-PASS)를 적용해 2018년부터 경구용 비만치료제 'SCD0506'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SCD0506은 GLP-1계열의 '삭센다(리라글루타이드)'와 동일한 성분이지만 삼천당제약의 S-PASS를 적용해 경구용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후보물질을 미국과 중남미 국가에 독점판매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독일 기업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황반변성 등 안과 질환자 증가 추세에 따라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임상 실시 회사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삼천당제약은 최대 규모 임상 데이터를 확보, 세계 최초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PFS 및 Vial 동시 허가 취득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처럼 호재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면서 바닥에 근접했다는 심리가 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삼천당제약은 안과질환 치료제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 출시를 준비를 두고 오리지널 제약사로부터 국내에서 특허침해로 두 차례 피소당하기도 했었습니다.
리제네론과 바이엘은 지난 1월 삼천당제약과 옵투스제약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이어 지난 5월 두 회사가 또 다른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해당 제품의 제조와 사용,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명령을 같은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삼천당제약은 소송가액을 밝히지 않았으나 리제네론은 지난해 1월과 올해 5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국내에 출시하려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각각 10억원,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금지명령을 인용하면 제품출시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피소 소식이 중요한 이유는 삼천당제약이 현재 이 제품의 출시를 추진 중인 유럽, 미국 등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특허소송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삼천당제약은 해외 파트너사도 특허침해 소송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 리제네론과 바이엘은 삼천당제약의 캐나다 파트너사인 아포텍스가 제형을 비롯해 아일리아와 관련한 특허 6개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캐나다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아포텍스가 리제네론과 특허합의를 맺으면서 기각됐지만 다른 지역의 특허침해 이슈가 함께 해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비슷한 예로 리제네론은 셀트리온과 캐나다에서 바이오시밀러 출시와 관련한 특허 합의를 맺었지만 미국에서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소송을 두고 삼천당제약의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