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에서는 현재가치(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변제하는 총 금액의 가치)가 청산가치(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했을 때의 가치)보다 더 커야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때문에 변제계획안을 산정할때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현재가치는 인가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나, 신청시에는 인가일을 알 수 없으므로, 일응 3개월간의 적립액이 있은 후(적립일로부터 2개월 후가 되는 날)에 인가가 될 것을 가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라이프니츠 방식에 의한 현가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3수치는 { 3(이미 적립된 것으로 보는 3개월) + 50.6433(57개월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 복리연금현가율) }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7. 12. 12. 개정(법률 제17088호, 시행 2018. 6. 13., 이하 ‘개정법’)으로 인해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 → 3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3+30.7719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가용소득(변제금)이 매월 50만원이라면 50만원 X 33.7719=16,885,950원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의 현재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라이프니츠계수 파일입니다.
가용소득(월변제예정액)을 입력하시면 변제기간에 맞는 현재가치가 자동 계산됩니다.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이프니쯔(현재가치산정).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