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행정과 공다희 조교 입니다 !
아래의 글 확인하시어 해당하는 학생은 기한 안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전적대학 교양과목 취득학점 인정) ① 대학(2년 이상, 70학점 이상 수료자 포함)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본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본 대학 또는 소속 학과에서 개설한 교양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편입생은 제외한다. 제8조(자격증취득 관련 학점인정) ① 본 대학 입학 전 또는 재학 중 소속 학과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에서 인정하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전공 관련 국가기술자격 2. 컴퓨터능력 관련 자격 3. 외국어능력 관련 자격 또는 인정점수 4. 교직 관련 자격 - 이하생략
자세한 내용은 관련지침 참조 |
2. 신청방법
가. 전적대교양과목 학점인정 : 2025-1학기 편성된 교과목
1) 재학생 직접신청 : 차세대시스템 -> 교양학점신청(학생용) -> 신규버튼 -> 입력(증빙) -> 저장
2) 승인절차 : 교양학점 접수처리(학과용) -> 승인처리(학과장) -> 최종처리(교무용)
나. 자격증학점인정 : 2025-1학기 편성된 교과목 (해당 학과만)
1) 재학생 직접신청 : 차세대시스템 -> 자격증학점신청(학생용) -> 신규버튼 -> 입력(증빙) -> 저장
2) 승인절차 : 자격증학점 접수처리(학과용) -> 승인처리(학과장)- > 최종처리(교무용)
다. 학과 접수방법
1) 학점인정 가능 : 체크박스 클릭 -> 성적접수
2) 학점인정 불가 : 체크박스 클릭 -> 접수반려
3) 검토방법
가) 자격증학점 : 인정기준 및 성적점수 (첨부2 참조)
나) 교양학점 : 전적대 강의계획서 및 성적증명서 확인바라며, 인정시 성적은 전적대 취득성적(등급)의 최하점 부여
4) 증빙자료 첨부(필수항목)
- 자격증학점 :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취득확인서 중 1부
교양학점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강의계획서 각 1부 (3가지 모두첨부)_미충족시 반려처리
유의사항
1) 과거 학점인정 불가로 반려되었거나, 이미 학점(편입포함)으로 인정된 경우 중복신청 불가
2) 자격증 학점인정은 졸업학점의 10%(2년제 7학점, 3년제 11학점, 4년제 13학점)이내로 제한
3) 전적대학 교양과목 인정은 우리 대학(학과)에서 개설한 교양과 동일 및 유사한 과목에 한함
4) 기한내 신청바라며 출석인정은 승인결과 보고 이후부터 적용, 이전은 해당 교과목 출석 해야함
접수기한 : 2025.03.05.(수) 13:00 ~ 03.07.(금) 18:00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