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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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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답하기(Q&A) 1차관련 노동법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질문/ GS반 수강
마그린 추천 0 조회 328 07.12.01 13:0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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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12.02 00:32

    첫댓글 사무장님께서 오해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단법이 아니라 근기법 시행령에 있고요, 위반시 벌칙인데,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기 어려울것이나 나중에 문제될 경우 참작사유가 될것입니다.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이는바, 출근한날에 비례하여 22일치로 총액을 계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수험생이라 확신하지 못하니 다른 고수님의 의견도 들어보세요.^^

  • 07.12.02 18:22

    1.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법전을 참고하시면 확인하실수 있을 테구요. 단시간로자의 정의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당해사업장에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없다면.. 단시간 근로자라 할 수 없을 겁니다. 2. 한달의 중간에 퇴사한다든지 해서 임금을 계산할 때는 원칙적으로 당해 월의 실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은 365일/12월/7일 = 월간 주 x 1주간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주휴일)로 해서 계산합니다.

  • 07.12.02 18:37

    예를 들어 주 40시간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 365/12/7 = 4.34524주 X 48시간(주 40시간 + 유급주휴일 8시간)=208.57. 대략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해당월의 10일까지 일했다면 1주째 : 주40시간 + 8시간, 2주째(3일) : 8시간 X 3일 = 24시간, 총 72시간이 실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72/209 = 34.45%의 월급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30일을 기준으로 하면 일반적으로 대강 충족합니다. => 월 소정근로수 계산방식은 최저임금 계산할 때도 사용하는데요.. 시험에는 안나오고 노무사 실무에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공식이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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