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을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일한 회사와 지금 잠시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
곳을 비교하게 되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곳이 법률 사무소여서....
신뢰를 하려고 하지만, 한 번도 그런 조문을 본 적이 없기에 혹시 제가 모르는 부분인가하고
여쭙고자 질문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아르바이트생이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필히 작성하며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장님의 말씀으로는 3개월 이상의 근무를 할 아르바이트생에게만 작성한다고 하더군요.
3개월이라는 말은 단시간보다 기간제근로자 같다는 생각도 들게 되고요.
그래서 혼란이 생깁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단시간 근로자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의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기준과 관련이 없는 강행규정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무소에서 월 80 + 식대 월 5,000원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그럴 경유 한달이 미만이 되어서 월급을 계산해야 할 때 하루 급여를 계산할 때
30일로 잡는 것인지? 22일로 잡아야 하는 것인지? 헤깔리네요.^^;;
아직 기틀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적용을 하려니 지금으로는 어떤게 옳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GS반 수강을 다음달에 1월에 고민중인데요. 사실 아직 2차 과목을 1독도 못하였고..
민법도 이제야 김준호 민법 꾸역 꾸역 1독 다 해가고 노동법도 실강 들으면서 1독을 하는 중인 상태
입니다. 나머지 행정이니 인사는 전무하고요..^^;; 이러한 상태에서 이번달에 열심히 해서
4과목을 1독 한다는 전제에서 GS반을 들어도 문제는 없을까요?
첫댓글 사무장님께서 오해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단법이 아니라 근기법 시행령에 있고요, 위반시 벌칙인데,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기 어려울것이나 나중에 문제될 경우 참작사유가 될것입니다.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이는바, 출근한날에 비례하여 22일치로 총액을 계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수험생이라 확신하지 못하니 다른 고수님의 의견도 들어보세요.^^
1.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법전을 참고하시면 확인하실수 있을 테구요. 단시간로자의 정의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당해사업장에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없다면.. 단시간 근로자라 할 수 없을 겁니다. 2. 한달의 중간에 퇴사한다든지 해서 임금을 계산할 때는 원칙적으로 당해 월의 실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은 365일/12월/7일 = 월간 주 x 1주간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주휴일)로 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 365/12/7 = 4.34524주 X 48시간(주 40시간 + 유급주휴일 8시간)=208.57. 대략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해당월의 10일까지 일했다면 1주째 : 주40시간 + 8시간, 2주째(3일) : 8시간 X 3일 = 24시간, 총 72시간이 실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72/209 = 34.45%의 월급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30일을 기준으로 하면 일반적으로 대강 충족합니다. => 월 소정근로수 계산방식은 최저임금 계산할 때도 사용하는데요.. 시험에는 안나오고 노무사 실무에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공식이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