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영국의 무비자 관광비자는 유효기간이 당연히 6개월이네요.
영국과 아일랜드의 경우는 유럽대륙에서 무비자 관광비자에 적용되는 쉥겐조약에는 포함
되어 있지 않은 국가이고
독일 포함해 유럽대륙의 쉥겐조약에 가입된 국가들내에서는 출입국심사 없이 국가
간 자유 이동이 보장되는 반면 무비자 관광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체류기간은 '6개
월의 범위내에서 최대 3개월'이죠.
영국에서 관광비자라기보다는 단기학생방문비자로 최대 6개월까지 영어공부를 위한 어학
연수가 가능할 것 같네요.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단기학생방문비자(VST)로 영국에 관광 아닌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입국하게 되면 한국에서 영어학교를 미리 등록해 학비 완불한 후 히드로공항에서 스쿨레터
를 보여 주면서 인터뷰후 비자를 받게 되네요.
학비가 완불이 되었다는 스쿨레터와 왕복항공권을 준비하셔야 하고 필수는 아니지만 가능
하다면 어학연수 하시는 동안 생활비를 충당할 만큼 충분한 금액의 영문잔고증명서도 함께
하나 준비하면 좋겠지요.
영어학교 스쿨레터 없이 영국에 입국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입국 목적은 여행이고
절대로 영어공부 한다고 얘기해서는 안되니 인터뷰 할 때 주의해야 하죠.
영국에 관광비자로 입국시 예전에는 현지에서도 영어학교를 등록해서 공부가 가능했으
나 현재는 거의 불가능 하다는 것이 정답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