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목 | 종교인소득 | 근거규정 |
과세 | 비과세 | 제외* |
생활비 | 종교인에게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생활비 | ○ | | | 소법§21①26호 |
사례비 | 종교인에게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례비 | ○ | | | 소법§21①26호 |
상여금 |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 ○ | | | 소법§20①1호 |
격려금 |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 ○ | | | 소법§20①1호 |
공과금, 사택공과금 | 종교인에게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 ○ | | | 소득통칙 20-0…4 |
종교인이 지출할 비용을 종교단체에서 부담한 경우 | ○ | | | 법인46013-2198 ('00.10.31.) |
휴가비 |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휴가비 | ○ | | | 소령§38①14호 |
특별격려금 |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특별격려금 | ○ | | | 소법§20①1호 |
이사비 | 종교인이 지출할 비용을 종교단체에서 부담한 경우 | ○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2 ('04.10.5.) |
건강관리비, 의료비 |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거나 종교인이 지출할 비용을 종교단체에서 부담 | ○ | | | 서면1팀-275 ('05.3.9.) |
목회활동비, 선교비, 전도심방비, 사역지원금, 수련회지원비 | 종교단체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정산 | | | ○ | 소령§19③2호 |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비용이 정산되지 않은 부분) | ○ | | | 서면1팀-275('05.3.9.) |
접대(지원)비 | 종교단체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정산 | | | ○ | 소령§19③2호 |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비용이 정산되지 않은 부분) | ○ | | | 소령§38①1호 |
첫댓글 세법상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네요
다만 지금까지 무성한 소문에 의해 과도히 받았던 분들때문에 이런 행태가 벌어지지 않았나 보입니다.
이것 보면서 누가 목사되려고 할까?
따라서 종교활동은 위축되고...
교회는 수도원같이 조용해지고...
음성적인 교회가 생겨나고,
그것을 구실로 교회는 핍박을 받게되고,...
에혀~.
머리는 이런데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