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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재개…수도권 학교는 구성원 의견 얻어 부분 등교 등 탄력 운영
새 학교 방역지침 시행…"동거인 자가격리해도 접종 완료 학생은 등교"
다음주 월요일(22일)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전면 등교가 재개된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과 함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마무리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 만에 전면 등교를 하는 셈이다.
19일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전면 등교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현재도 일부 지방에서는 전면 등교가 이뤄지고 있었지만 수도권으로도 확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전면 등교를 대비해 ‘학교 생활방역 지도점검단’을 1361명 규모로 구성해 운영한다. 점검단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전면 등교 실시에 맞춰 시·도교육청도 대응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0명대를 유지하면서 일부 수도권 학교는 부분 등교도 가능하다.
수도권 교육청은 전면 등교에도 학교 구성원이 동의하면 일부 학년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학사운영(초 3~6학년 3/4이상, 중·고 2/3 이상 등교)을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청소년 예방접종 상황과 최근 치료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학교 방역지침(5-2판)을 개정·시행했다.
개정 학교 방역지침에 따르면 방역당국의 예방접종 완료자 지침에 맞춰 학생의 동거인이 자가격리자인 경우 예방접종을 완료한 학생은 등교를 할 수 있다.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등교전 48시간 이내 실시한 PCR(유전자증폭) 검사결과가 음성이면 등교를 허용한다.
또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PCR 검사 음성 △밀접접촉 당시 예방접종 완료 △임상증상이 없을 경우 등에 한해 등교를 하고, 확진 학생이 격리해제된 경우 PCR 검사 없이 격리해제만으로 등교가 가능하도록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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