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목 | 종교인소득 | 근거규정 |
과세 | 비과세 | 제외 |
도서비 | 종교인에게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도서비 | ○ | | | 소법§21①26호 |
연구비 | 종교인에게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연구비 | ○ | | | 소법§21①26호 |
판공비, 기밀비 | 종교단체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정산 | | | ○ | 소령§19③2호 |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비용이 정산되지 않은 부분) | ○ | | | 소령§38①1호 |
접대(지원)비 | 종교단체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정산 | | | ○ | 소령§19③2호 |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비용이 정산되지 않은 부분) | ○ | | | 소령§38①1호 |
축・조위금 | 종교단체 명의로 지출한 것으로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정산 | | | ○ | 소령§19③2호 |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에게 축・조위금 명목으로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한 경우로서 실제 비용이 정산되지 않은 부분 | ○ | | | 서면1팀-275('05.3.9.) |
교육비 | 본인에 대한 학자금 지원액으로 비과세 요건 충족 - 법령에서 정한 학교 또는 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과금 | | ○ | | 소령§19① |
본인에 대한 학자금 지원액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법령에서 정한 학교 또는 시설이 아닌 별도의 교육과정 등) | ○ | | | 소령§19① |
자녀 학자금(해외유학비 포함)을 지원한 금액 | ○ | | | 소령§38①2호 |
국민연금보험료 | 종교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종교단체가 부담한 경우 | ○ | | | 소령§38①12호 |
건강관리비, 의료비 |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거나 종교인이 지출할 비용을 종교단체에서 부담 | ○ | | | 서면1팀-275 ('05.3.9.) |
출산(보육) 관련 비용 | 출산이나 6세 이하의 보육지원 (월 10만원 이하) | | ○ | | 소법 §12 5호 아 |
출산이나 6세 이하의 보육지원 (월 10만원 초과하는 금액) | ○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 -1058 ('05.9.6.) |
7세 이상의 자녀를 위해 지원하는 경우 * 6세 이하 판단은 해당 과세기간 1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 | ○ | | | 소법 §12 5호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