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에 영주권 신청하고 오늘 불허가처분 통지서가 왔는데요. 불허가처분 이유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 22조 2항 2호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청당시 파견사원으로 재직증명서 기간이 3개월로 기간이 짧아서 그런건지 2012년에 6개월 정도 실직상태였기 때문에 수입이 적어서 그런건지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파견사원이라도 재직증명서 기간 1년으로 뗄수있고 작년도 원천징수서도 어느 정도 수입이 있는데, 취소소송 할 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작년도 원천징수서랑 재직증명서, 그리고 잔고 증명서 다시 떼서 가져가면 될까요?(혹시 이 금액이 얼마 안되어서 그런걸까요?얼마 정도가 안정선인가요?) 그리고 중고차도 제 명의로 구입했는데 이런 것도 서류 제출하면 자산으로 증명될까요?
첫댓글 일본서 사시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