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청래 입니다. 안녕하지 못하지요?
국회에서는 지금 국정감사가 한창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단연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대화를 엿보고 있는 이 문제의 실태가 어느 정도 일까요?
말이 필요없습니다.
그냥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설마 이정도일까? 하는 의구심으로 자료를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국가기관의 국민사찰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로
사이버 망명사태까지 불러왔고 국가의 명예를 실추되었고 국내 인터넷 기업은 죽을 맛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민주주의 수호차원과 국가이익을 보호하는 균형된 시각에서 이 문재ㅔ를 관리해야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민주주의도 지켜야 되겠고 국익적 차원에서 국내 인터넷 기업도 지켜야 하는 균형된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럴려면 사찰의 폭과 깊이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와 대책 처방도 제대로 내올 것입니다.
국내 기업은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할 힘도 권리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통신제한조치(감청영장)에 대해 게시글과 댓글을 넘겨주는 것은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게시글과 댓글은 통신사실 확인요청에 필요한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왔을 때 게시글과 댓글을 줘야 합니다. 불법 폭력적 방법에 자구노력을 해야 합니다.
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영장은 업격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필요시 영장발부를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명시해서 해야 하고 압수수색 범위와 요청자료에 대한 애매모호성 포괄적 범주를 자제해야 합니다. 기 기준에 어긋나면 기업도 거부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앞으로 잘 감사하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다음은 국가기관이 어느정도 국민을 사찰했는지를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우황청심원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8.15 세월호 집회중 보신각 사거리에서 교통용 CC-TV가 시위자 감시했다는 의심>





지난 3년간 국가기관에이 요청한 통신자료가 무려 2천5백만건.
다음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에 이어 내비게이션까지...
이런 불법 사찰정권은 퇴진해야 합니다.
동의하시면...추천 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