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USTR은 현지시간 1.22(월) 오후(한국시간 1.23(화) 새벽) 美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표함
□ 이에 따라 정부는 1.23(화) 10:00, 무역보험공사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국내 세탁기 및 태양광 업계와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업계에 미칠 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
* 참석 : (정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주재), 통상차관보,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 등
(세탁기 업계) 삼성전자, LG전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태양광 업계) 한화큐셀코리아, LG전자,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태양광산업협회 등
□ 정부와 업계는 미측의 세이프가드 최종조치가 과도한 수준으로 결정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음
□ 향후 정부는 미측의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 협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나갈 계획임
ㅇ 우선, 금번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할 계획이며, 그 과정에서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적극 협의해나갈 계획임
ㅇ 아울러, 미측에 양자협의를 즉시 요청하여 보상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며, 보상협의 결렬시
양허정지도 적극 추진할 것임
* WTO 협정은 세이프가드로 인해 축소된 자국의 시장개방수준에 대해 타품목 관세를 인하하는 등
적절한 방식으로 이를 상대국에게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음(세이프가드 협정 제8조)
□ 한편, 미국을 상대로 이미 승소한 세탁기, 유정용 강관 WTO 분쟁에 있어서도 양허정지 등
관련 절차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
ㅇ '16.9월 최종 승소한 WTO 한미 세탁기 분쟁 관련 1.22(월) 오전 10시(제네바 현지시간)
한국정부는 WTO에 양허정지를 요청하였으며(보도자료 별도)
ㅇ '18.1.12일 최종 승소한 WTO 유정용 강관 분쟁(1.15일자 보도참고자료)에 대해서도
미측에 반덤핑기법 시정 등 이행을 촉구하고 불이행시 WTO에 양허정지를 요청하겠음
□ 아울러, 정부와 업계는 금번 조치로 대미 수출 차질이 불가피한 세탁기 및 태양광 산업의
피해 최소화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임
ㅇ 세탁기의 경우 ➊ 삼성・LG의 미국 공장 조기가동 지원, ➋ 동남아, 중동, 동유럽 등 대체수출 시장 확보 등 추진 예정
ㅇ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는 ➊ 동남아, 중동, 유럽 등 수출시장 다변화, ➋ 내수시장 확대 등 추진 예정
※ 태양광(1.24일) 및 세탁기(1.26일) 업종별 대책회의를 각각 별도로 개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