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매출이 있는데..(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용역개발비로 2건 입금이 되었고,
(1건은 달러로 받고, 1건은 원화로 받았습니다)
근데 입금한곳이 싱가폴인데, 통화코드에 USD로 해야 하는지.. SGD로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원화의 경우 통화코드는 KRW로 입력했습니다.
그렇다면 밑에 외화에는 0으로 두고, 원화에 해당금액을 입력하면 되는건지요?
그리고 샘플에 대한 금액을 받은것도 있는데 서류명에 어떻게 Sample이라고만 하면 될까요?
(이것도 원화로 받았습니다)
전자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세무서에 우편으로 해당서류들을 보내야 하는건지요??
근데.. 사실 저희 회사는 에이전트의 개념으로 개입된것이기때문에 마땅한 서류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계약서같은걸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급해요...ㅠㅠ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더불어 전자신고를 처음해봅니다.
전자신고후 세무서로 따로 보내야 할 서류는 어떤게 있는지요?
저희 회사는
부가세신고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등 집계표
대손세액공제신고서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
이렇게 서류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첫댓글 영세율첨부서류는 따로 서류를 보내야합니다,,전자신고가 되지않습니다,,그리구 영세율첨부서류에는 외국환계산서이런게 첨부됩니다,,원화뿐만아니고 외화금액도 넣어주셔야하구요,,외화금액으로 받은것만 수출로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