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최은순의 법정 자백, 남편 사망 날짜 위조 "내가 했다" (daum.net)
그 땅 때문에... 최은순의 자백 "내가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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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촌동 1-○번지 폐쇄등기부. 김 여사 아버지, 김광섭씨가 구획정리환지를 통해 1987년 10월 30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김씨는 그로부터 36일 전인 9월 24일 사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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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촌동 1-○번지 및 양평군 병산리 12개 필지 등기부, 그리고 김광섭씨 사망진단서와 말소자등본 등에 나타나는 1987년 주요 '타임라인'은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09월 24일] 김광섭씨가 사망했다.
[10월 30일] 김씨 사망 36일째, 김씨 명의로 석촌동 1-○번지 환지 매입이 완료됐다.
[11월 24일] 사망 62일째, 김씨에 대한 사망신고가 이뤄졌다. 김씨의 말소자등본상 전입일(사망일)로 이날 최씨 가족들은 양평군 병산리 12개 필지를 분할 상속받았다.
[12월 10일] 김씨 주민등록 말소 날짜다.
[12월 14일] 사망 82일째, 석촌동 1-○번지 등기부상 김씨 주소지가 주민등록등본(말소자등본) 주소지로 변경 등록됐다. 그리고 이날 김씨 명의로 석촌동 1-○번지가 팔렸다. 일본 국적 ○○○씨가 매입했다.
양평군 병산리 땅들의 경우는 사망신고 당일 상속이 이뤄졌다. 반면 석촌동 1-○번지의 경우는 이런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심지어 김씨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토지 매매까지 완료됐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상속세 탈루 의혹이 불거진 이유다.
그런데, 이에 대해 최은순씨는 과거 정대택씨와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2016년 5월 30일 공판에서다. 당시 정씨 변호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최씨에게 먼저 'A씨를 남편이 살아 있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느냐' 등의 질문을 던졌다. 이에 최씨는 인정하면서 "A는 제가 하는 업소에 일을 봐주고 월급 받아 가는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사망진단서를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물었다.
변호인 : "증인과 A는 1987년 9월 24일에 남편이 사망하자 증인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을 급매 처분하고 사망진단서를 위조하여 사망신고를 해태한 후 국세와 지방세를 탈세한 사실이 있는가요."
최은순 : "그것은 A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해놨는데, 이 사건하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지금 29년이 됐는데 그것을 지금에 와서 물어봅니까. 우리 남편 제가 42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또 화나게 하시는구만요. 우리 자식 넷을 두고요. 국민학교, 중학교 걔네들 넷 두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놨다"는 발언, 사망진단서 위조 등이 본인의 행위라고 법정에서 시인한 것이다.
석촌동 토지 매각 그 후, 2년 간 축구장 7개 규모 필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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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촌 호수 인근 지역도. 과거 최은순씨는 석촌호수 근처에서 포장마차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촌 호수를 중심으로 장미아파트(북서쪽), 잠실대우레이크월드아파트(북쪽) 등에서 최씨가 거주했던 기록이 나타난다. 석촌동 1-○번지는 사진 하단 원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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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을 저지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탈세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석촌동 1-○번지 토지가 8억 4000만 원에 매각이 이뤄졌다는 증언이 있다"고 밝혔다. 토지 매각대금은 그 후, 또 다른 부동산 투자의 종잣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은 김광섭씨 사망 후 1989년까지 최씨의 부동산 매입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1988년 01월 01일] 최씨는 충남 당진시 송악읍 영천리 산 61-8(5454㎡) 필지 매입.
[1988년 06월 30일] 최씨는 강원도 동해시 이로동 산321(1만6562㎡)과 산366(2만4794㎡) 필지 매입.
[1989년 12월 28일] 최씨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490-5(1769㎡)와 511-7(721㎡) 필지 매입.
김씨 사후에 최씨 명의로 매입된 이들 필지 면적만 합산해도 4만 9300㎡로 축구장 7개 규모다. 여기에 김씨 사망 전 매입 토지와 상속 토지 등을 더하면 김건희 여사 일가는 김씨 사후 2년 여 만에 축구장 11개를 넘는 방대한 규모의 부동산을 이미 소유한 것이 된다.
최은순은 왜 고인의 사망 신고 늦게 했나 "상속세 절세? 그보다는 토지 장기보유 세금 혜택 노린 듯" |
2022년 2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광섭씨의 사망 날짜 위조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상속세 포탈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김씨가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석촌동 토지가 8억 4000만 원에 매각이 이뤄졌다는 증언이 있다"며 "최은순씨가 정상적으로 사망신고를 하고 토지를 상속받았을 경우 4억 원대 상속세를 내야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민의힘 측은 거짓 네거티브라고 일축했다. 논평을 통해 "부동산을 매각하면 매각대금이 입금된다. 부동산으로 보유하나 예금으로 보유하나 상속세에 큰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오마이뉴스>는 부동산 전문 A변호사와 B세무사 등에게 석촌동 1-○번지 폐쇄등기부 등을 제공하며 의견을 구했다. 일단, 두 사람 모두 국민의힘 측 반박에 일리가 있다고 전했다.
A변호사는 "상속세 절세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보다는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김씨가 5년 정도 해당 부동산을 보유했으니 장기 보유 세금 혜택이 있었을 것"이라며 "상속을 받은 상태로 토지를 팔았을 때보다 김씨가 사망하지 않은 상태로 파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매우 머리를 많이 쓴 탈세"라고도 덧붙였다.
B세무사 역시 "상속세 쪽으로는 가능성이 낮다"면서 "6개월 이상 사망신고를 미뤘다면 의심해 볼 여지가 있겠지만, 2개월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상속세는 법적으로 6개월 이상 사망신고가 늦어질 경우 가산세가 붙는다.
그러면서 B세무사는 "두 달 사이에 양도소득세가 급격히 차이가 날 정도로 시세 변동이 있었을 확률이 높지 않은 만큼, 그쪽보다는 환지 매입 과정에서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고인의 사망 신고를 늦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
첫댓글 이 집안은 죄다 위조 사기 위조 사기
헐
헐진짜대단하네..
와...
가업이 따로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