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질문이 세가지 있습니다..
1.통신자료제공요청, 기지국 수사가 영장주의가 적용되지만 법원 허가 받아서 영장주의 위배가 아니고 사후통지 절차가 없어서 침해의 최소성 위배로 개정자 통신의 자유 침해 인건 아는데.. 적법절차도위배 된건가요??
2. 수사기관의 위치정보추적자료 제공요청의 경우는 적법절차 위배로 개정자 침해 , 통신의 자유 침해라고 알고 있는데 위의 기지국 수사, 통신자료제공요청과 달리봐야 하죠?
3.
그렇담 4번 지문은 수사기관의 위치정보추적자료 제공요청의 사례로 보고 적법절차 위배로 통신의 자유, 개정자침해로 봐야하나요??
첫댓글 적법절차 위반 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