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교육부장관,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각시도교육감 등 19명에 대하여
아래에 기재한 범죄혐의로 2023년 7월 18일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형사고발장을
접수번호 436번으로 접수시켰기로 알려드립니다.
==============================아 래==================================
(※)고발범죄사실→
위에 적시한 피고발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교육에 중차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국민교육중요책임자들인 바, 위 동인들은 작금의 거짓된 교육을 즉각 시정하고,
참된 이치교육(진리교육)을 하루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수차에 걸친 고발인
의 요구를 상투적인 동문서답, 책임회피 행태로 묵살함으로써 거짓이 아닌 참을
교육하여야 할 국민교육중요책임자들로써의 직무를 유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을 알아야 할 대한민국 국민들의 알권리행사를 부작위행태로 방해 하였는바,
이는 우리 형법상 직무유기죄와 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죄)를 범한 처사라고
할 것입니다.
======================================================================
(※) 본 고발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재항고(再抗告)사건으로 계류중임.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국가교육위원장 등 3인에 대하여서
위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장차 탄핵소추의결을 국회에 청원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