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betterlif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요가스쿨을 다니다보면 계약해지와 관련해 정말 다양한 피해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얼굴 붉히기 싫어서 그냥 ‘내가 참는다’하고 돌아서고 마는데요. 이럴 때를 대비해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같은 관련법을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미리 잘 살펴보고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1. 헬스장 사정으로 못 다니게 된 경우
-운동 시작일 이전: 전액환불 받고,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받을 수 있다.
-운동 시작일 이후: 소비자가 이용한 날짜만큼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받고,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받을 수 있다.
2. 소비자 사정으로 못 다니게 된 경우
-운동 시작일 이전: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운동 시작일 이후: 소비자가 이용한 날짜만큼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 총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월단위 할인으로 결제해주고서는 갑자기 해지할 때는 정상요금으로 계산해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 계약서를 다시 보니 헬스장 측에서 그렇게 써놓긴 했다...
-헬스장 측이 그렇게 계약서를 서놓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업자가 1개월 이상의 월단위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서상에 중도 해지 시 일일 입장 요금을 기준으로 환급처리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계속거래 위약금 고시 기준‘에 따라 일일요금이 아닌 월 단위 요금을 기준으로 이용일수 만큼 공제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사업자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거나 월 단위 계약임에도 일일요금을 정상가로 기재한 경우, 소비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 등에는 실제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규정과 다르게 과다한 위약금을 산정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4. 위약금 10% 외에 카드수수료 3.3%도 내라고 하는데? 계약서에도 그렇게 써놓긴 했다...
-헬스장 이용 고객은 계약해지시점에서 정산해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 해당 약관은 이러한 권리를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면 불공정약관이다.
따라서 위약금 외에 가입비 또는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등을 부담시키는 것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상 위배되는 무효 조항이다.
또한, 고객에게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를 부담하는 규정은 현금결제 회원에 비해 카드결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도 위반된다
베터라이프뉴스=김희원 기자
첫댓글 불공정약관 잔치네
100만원 결제하고 필테 7번나갔는데 허리디스크 터져서 환불해달라했더니 남은 금액이 없고 계산상 오히려 돈을 내가 토해야한다더라. 악쓰고 개지랄해봐도 규정이다~ 소리만함. 결국 중고로 팔긴했는데 그뒤론 다시는 필라테스의 ㅍ 자도 안쳐다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