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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모-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카페 게시글
불법체류 예방 Re:불체자 운전 면허증의 주소변경과 차 구입에 대해서
jaybird 추천 0 조회 271 07.03.19 22:43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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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불법체류자와 밀입국자들을위한 대사면조치가 내려진 케이스가 i245 조항이란게 있답니다. 그당시 밀입국자나 불법체류자들은 불안해서 서류를 신청하지못햇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직도 혜택을 받지못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당시 신청하셧분들은 빠르신분들은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게 현실입니다. 바로 그러듯이.이민법을제대로 아시고 답변을 올리시면 하는바람입니다.무조건 안됀다 됀다라는 흑백논리보다는 자기가 알지못한다고해서 비상식적으로 안됀다라는 논리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이민국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공부를더하셧음합니다

  • 07.03.20 10:24

    제가 아는 바... 임시로 복원되었던 245i조항에 해당되는 분들은 2001년 4월 40일 까지 영주권 스폰서를 구하여 노동부 노동허가를 신청한 자에 한하는걸로 압니다 신청 자격이있어도 스폰서가 없으면 구제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질문에서 왜 245i 조항을 언급하는지 이해 조차할수없네요 그리고.... 제가 가방끈이 짧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알만한 사람들 다아는 구식 방법으로 영업을 하시면 손님 들겠습니까?? 줄넘기님 밑에4671번의 리플에 소리새님이 하신 리플 맏는얘기에요 님께는 서운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입니다 제리플 복사해 다시올린건 미국님 공부에 참고하시라고 입니다

  • 07.03.20 10:19

    돈 5천불에 합법적으로 소셜을 준다...... 그럼 여태 소셜 가지고있지않은 사람은 어디가 많이 모자라거나 거지 깍쟁이 수준이네요 그리고.. 이민국에서 소셜을 준다.....그럼 소셜받을때도 컷오프 날자 생기겠네요 보소 아재들 구라도 좀 적당히들 치소 에이 순 호로.... 소리네님이 하신말씀 작년에 신문이랑 티비에 이런식으로 사기 친다고 나온 얘기네요 그래서 영주권 신청했다가 공문서 위조로 추방당했다구요 prank님 말씀처럼 허위서류로 영주권 신청시 공소시효 없어요 그렇게해서 영주권 거쳐 시민권 받았어도 원인무효 추방당합니다 공문서 위조는 중범죄에 해당되요

  • 07.03.20 10:30

    제 좁은 소견에 ... 유효기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그냥 스시고 차량 구입도 워싱톤주에서 해서 거기 번호 달아서 가져오시는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압니다 만약 그쪽에 주소를 해주실 분이 계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거기서 캔자스주까지 약 2천마일 운전이 버거우심 중고차 탁송업체를 알아보심 약 5백~7백불 정도 달라할 겁니다 도움이 못되어 미안합니다

  • 바람단도락구님..어쩌죠 ? 저분은 캔사스시티 드라이브라이센스로 체인지가 가능하는데..제가 알기는 합법적으로 체인지가 가능합니다..그런데 님에 생각은 안돼신다라군요..원글님 체인지 가능합니다.불법체류자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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