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인 경우“임대주택 입주자격 인정해야”주한미군 배우자와 40년 이상 연락 없이 지냈다면
사실상 이혼상태로 봐야...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견표명'
□ 혼인 이후 사정에 의해 약 40여 년을 떨어져서 연락도 없이 지내왔다면,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봐 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ㄱ씨에 대한 ‘임대주택 퇴거 명령’을 취소하고 계속 거주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 ㄱ씨는 1977년 주한미군인 배우자를 만나 혼인신고를 한 후 국내에서 거주했다. 이후 배우자는 본국인 미국으로 발령이 나자 먼저 출국하면서 거처를 마련한 후 곧 ㄱ씨를 데려가겠다고 약속을 했으나, 지난 40년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이후 ㄱ씨는 혼자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며 생활하다가 행정복지센터의 도움으로 수급자로 지정을 받았고, 2005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했다.
2017년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재외국민 관련 지침을 제정해 계약자의 배우자가 출국 상태인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원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
이에 ㄱ씨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나, 주한미군이었던 외국인 배우자의 영문이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을 제출하지 못해 각하 판결을 받았다.
□ ㄱ씨는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로 40년 이상 지냈으나 배우자가 출국상태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거주하던 임대주택에서 나와야 할 위기에 놓여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무주택자들에게 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여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공급제도의 목적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춰 볼 때, ㄱ씨는 임대차 기간을 전후해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룬 바 없고 앞으로도 이룰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ㄱ씨를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법 집행도 따뜻한 가슴으로 해야 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