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을 모순이라고 해야겠죠. 1.긴급에 해당된다 해도.. 제한 명분이 바람에 의해 안전문제로 바이크 통행제제 하는것 같은데, 경찰 바이크는 바람에 영향을 받지 않는것은 아니므로 당현히 긴급이라 해도. 바이크가 아닌 차를 지원요청해서 경찰차량이 가야 하는것 아닌가라는 것으ㅡ로 이해 하면 모순이죠.
따라서 안전을 지키는데 있어 민간이든 공무원이든 같아야 한다고 봅니다. 법은 잘 몰라도 법정에서는 같다라 해석 할것 같군요.
이런것을 모순이라고 해야겠죠. 1.긴급에 해당된다 해도.. 제한 명분이 바람에 의해 안전문제로 바이크 통행제제 하는것 같은데, 경찰 바이크는 바람에 영향을 받지 않는것은 아니므로 당현히 긴급이라 해도. 바이크가 아닌 차를 지원요청해서 경찰차량이 가야 하는것 아닌가라는 것으ㅡ로 이해 하면 모순이죠.
따라서 안전을 지키는데 있어 민간이든 공무원이든 같아야 한다고 봅니다. 법은 잘 몰라도 법정에서는 같다라 해석 할것 같군요.
첫댓글 신고 넣어보시죠!!
싸이카는 고속도로도 타고다닙니다 ~
경찰은 긴급 자동차에 해당합니다.
공무수행을 위한거라 상관없을겁니다.
명절날 나름 고생하는데...
넓은 마음 이해하시는게.....
일하고 있으니... 신고할것도 아니고,
다만, 이륜차 통행해도 안전하다는 것이므로 통행하게 해줘야죠
글쵸. 싸이카는 안전하고 일반 오토바이는 위험한가?
@야생마(울산/중구) 긴급자동차는 위험을 회피할수 있는것도 아니고, 정히 공무수행한다면 차로가든가 아니면 헬기를 띄우던가 대체수단이 있죠?
우리 헌재에서도 대체가능한 도로가 있으니 안된다고했죠.
이런것이 내로남불이라는거죠.
그냥 개무시!
너무 아쉽습니다.이륜차 운항이 된다면 신안군 곳곳 라이더분들 많이 찾아 다닐실건데요.저도 천사대교 통과하기전에 교통이 잡더라구요.ㅜ
긴급자동차나마나 경찰 오토바이는 자빠져도 안다치는가 봅니다.
아니 예초에 자빠지지도 않겠죠 ㅎ
그래서 저두 불하차가 있죠
걔는 어디에서두 안넘어지드라구요 ^^~
명절 잘 보내고있죠?
온몸에 철갑을 두른듯
경찰근 무 좋습니다.이 상황을 계기로 통행근거를 만들어 여러자례 시도는 있었지만 법 개정이 되었음 합니다.
오토바이 일부 쑤시고다니는 오토바이 때문에 거기가 배달오토바이등 인식이 영 ... 우리나라에서 고속도로 들어가기는 틀린듯요 ㅠ
미국 바이든이 할리 팔게 허용해줘 전화 한통이면 끝날듯한데요...
현실적 접근이 필요할듯요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장벽 부터 요구하는것이 급선무입니다
이런것을 모순이라고 해야겠죠.
1.긴급에 해당된다 해도..
제한 명분이 바람에 의해 안전문제로 바이크 통행제제 하는것 같은데,
경찰 바이크는 바람에 영향을 받지 않는것은 아니므로 당현히 긴급이라 해도.
바이크가 아닌 차를 지원요청해서 경찰차량이 가야 하는것 아닌가라는 것으ㅡ로
이해 하면 모순이죠.
따라서 안전을 지키는데 있어 민간이든 공무원이든 같아야 한다고 봅니다.
법은 잘 몰라도 법정에서는 같다라 해석 할것 같군요.
이런것을 모순이라고 해야겠죠.
1.긴급에 해당된다 해도..
제한 명분이 바람에 의해 안전문제로 바이크 통행제제 하는것 같은데,
경찰 바이크는 바람에 영향을 받지 않는것은 아니므로 당현히 긴급이라 해도.
바이크가 아닌 차를 지원요청해서 경찰차량이 가야 하는것 아닌가라는 것으ㅡ로
이해 하면 모순이죠.
따라서 안전을 지키는데 있어 민간이든 공무원이든 같아야 한다고 봅니다.
법은 잘 몰라도 법정에서는 같다라 해석 할것 같군요.
경찰은 떨어져도 안죽슴니다~~
민주어의 지팽이 불사신~~ㅋㅋ
인천공항 , 인천대교 영종대교.. 경찰 싸이카 초보들 연수시켜준다고 떼빙하러 옵니다.. 바이크들 바람 진짜많이 불땐.. 가라고 해도 안갈꺼에요. 통행시켜줬으면 좋겠네요 배타고다니기 힘듭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