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부자 되는 길] 아는 만큼 늘어나는 소득공제
미취학 아동 교육비도 돌려받자
직장인이라면 이맘때 연말정산에 대한 고민을 해 본다.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보너스와 같이 환급을 받는가 하면 오히려 다시 환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2013년 귀속 실시하는 연말정산에 새로이 신설, 변경된 부분과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고, 지난 23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4년 세법 시행령 개정 안 중 소득공제 부분을 살펴보고 미리 대비해 보자.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종전 초, 중, 고 대상의 급식비와 방과 후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가 어린이집, 유치원,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체육시설까지 추가로 확대돼 미취학 아동을 둔 부모들은 교육비 공제를 놓치지 말아야 하겠다.
신용카드 부문의 소득공제가 확대되고 공제율이 조정된다. 전통시장 사용분, 직불·선불카드와 더불어 현금영수증, 대중교통비가 30%까지 확대되는 반면 일반신용카드는 종전 20%에서 15%로 조정된다. 공제한도는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을 100만 원씩 추가 적용해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일반신용카드의 사용을 줄이고 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을 늘리는 것이 현명하다.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가 40%에서 50%로 확대되고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된다.
특히 이번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가 신설돼 총 공제한도는 2천500만 원까지이며 한도 포함 소득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자, 투자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사용 공제이며 인적공제, 기부금, 연금저축, 건강·고용보험료 등은 제외된다.
또 기존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부분을 살펴보면, 첫째,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도 인적공제 대상이다. 근로자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더불어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도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공제 대상이 된다.
둘째,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치매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장애인으로 인정돼 연령에 관계없이 인적공제 대상이 되며 장애인 추가공제(200만 원) 및 장애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전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4년 2월 21일 시행되는 개정안을 보면 소득세 최고 세율 과표 구간 인하(1억 5천만 원 이상 소득세 38%), 근로소득공제 조정, 근로소득세액 공제 한도 조정,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으로써 월 급여 600만 원 이상 근로자의 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늘어난 세금을 연말에 한 번에 내는 부담이 없도록 매달 월급에서 원천 징수액을 늘리기로 하였다. 4인 가구기준 월 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 매달 3만 원 증가한 40만 원이며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11만 원 증가한 122만 원을 원천징수한다.
특히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돼 자녀 1~2명은 1명당 15만 원, 2명 초과 시 30만 원, 추가 1명당 20만 원으로 바뀌고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은 지급액의 15%로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은 납입액의 12%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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