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15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폐기 수사결과”라며 “회의록 삭제를 주도한 장관급인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판검사 출신을 비롯한 법조인들은 “무죄를 확신한다”는 법리적 판단을 내리고 있어, 법정에서 검찰과 변호인단 간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물론 처벌이 가능하지만 가벌성은 낮다는 의견도 나왔다. 먼저 이날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결과 브리핑을 한 이진한 2차장은 “회의록을 삭제ㆍ파쇄하는 일련의 행위들이 비록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더라도 역사적 기록물로 보존해야 하는 회의록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무단 삭제한 행위는 결코 가벼운 사안으로 볼 수 없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날 12시경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 박범계 “무죄 확신…검찰이 억지춘향 결론 내린 셈” 이와 관련,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16일 페이스북에 “대화록 초본 폐기로 본 검찰의 기소, 무죄를 확신한다”는 글을 올렸다. 무죄를 확신하는 이유로 박범계 위원장은 “초본과 최종본이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걸 검찰도 인정, 오히려 최종본이 5쪽 더 늘었다”는 점과 “대화록은 대통령 자신이 만들어낸 문서, 당연히 대통령의 뜻이 반영돼야, 그런 차원에서 재검토, 수정보완 지시를 했으니 초본은 미완성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지원 열람 버튼을 눌렀으니 결재된 문서라는 게 검찰주장, 열람하지 않고 어떻게 재검토 수정지시를 하냐는 반문이 상식적이다”라고 지적하며 “1급기밀로 지정해서 공개하는 걸 어렵게 만들었다는 검찰주장은 완성된 문서인지라는 쟁점과 무관한 거, 대통령지정기록물로 하면 30년 비공개이고 후임대통령도 못 본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결론은 ‘NLL 포기’ 여부가 대화록 이관 여부로 쟁점이 바뀌더니 다시 초본의 완성문서 여부로 또 바뀌었다. 결국 NLL 포기도 아니고 미이관 처벌규정도 없으니 초본을 완성문서로 보는 억지춘향 결론을 내린 셈”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 이재화 “무죄 확신…이진한 2차장검사, 김광수 공안2부장 응분의 책임져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의 연락에서 “검찰, 백종천ㆍ조명균 두 명을 기소했지만, 초본은 최종본이 만들어짐에 따라 보전할 문서가 아닌 점, ‘노 대통령 최종본 삭제 지시’라는 검찰의 주장은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무죄 확신한다”고 무죄를 전망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김광수 공안2부장, 이진한 2차장, 무죄 선고되면 응분의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겨냥했다. ◆ 백혜련 “무죄 나올 것…수정지시가 대통령기록물 삭제 고의로 인정되기 어려워”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도 이날 기자와의 연락에서 “무죄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백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의 처리 문건에 의하면 수정지시를 한 것이고, 초본은 완성된 문서로 볼 수 없다”며 “이런 지시에 의한 초본 삭제 행위에는 대통령기록물의 삭제라는 고의를 가지고 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법리적 판단을 내렸다. ◆ 한상희 “이명박정부 기록물 이관 누락 수사할지? 박근혜정부에 미리 경고 줄 의향 있는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도 기자와의 연락에서 “검찰의 무리한 법적용 같다”고 지적하며 “이명박정부에 이어 검찰이 점차 ‘정치검찰’로 고착돼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그보다는 대통령기록물에 관해 이렇게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는 검찰의 태도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할 것인데, 그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궁금하다”고 검찰을 겨냥했다. 한 교수는 그러면서 “최소한 누군가의 고발이 있을 때, 이명박정부에서의 기록물 이관 누락 여부에 대한 수사를 할 것인지 궁금하고, 또 박근혜정부에 대해 기록물 이관 조치에 대해 미리 경고나 주의를 할 의향은 없는지 등이 궁금하다”고 검찰을 예리하게 꼬집었다. ◆ 백성문 “초본과 최종본에 유의미한 차이 없어 가벌성 낮다” 백성문 변호사는 기자와의 연락에서 “대화록 내용에 있어 초본과 최종본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어 가벌성은 낮지만, 초본도 역시 대통령기록물이기는 하니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 등에 있어 고의성 입증이 전제돼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지시를 내렸길래? 한편 검찰이 15일 공개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문을 보면 2007년 10월 20일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주요 발언을 소개한다. “앞으로 해당 분야를 다룰 책임자들은 대화 내용과 분위기를 잘 아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회담을 책임질 총리, 경제부총리, 국방장관 등이 공유해야 할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등은 동석한 사람들이고 이미 가지고 있겠지요? 아니라면 역시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한 내용들을 대화록 그대로 나누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뿐만 아니라 분위기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니까요” “이 녹취록은 누가 책임지고 한 자, 한 자 정확하게 다듬고, 녹취록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각주를 달아서 정확성,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하여 이지원에 올려 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