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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운영규정
제1장 직제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000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000아파트 관리사무소(이하“관리소”라 한다.)에 근무하는 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직제구분) 관리소의 직제는 관리직, 기술직, 경비 및 관리, 미화직으로 구분한다.
제4조 (기구 및 정원)
①관리소의 기구는 관리실, 경비실로 하며 관리소 정원은 00명으로 하고 아래 표와 같다.
②정원의 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 승인을 받아 조정한다.
제5조 (업무분장)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다음 각 업무를 분장수행하며 그 업무결과에 대해 책임진다.
①관리사무소장 :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총괄하며, 법령과 회사방침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②관리과장 : 관리과장은 관리소장을 보좌하며 관리실의 제반업무를 지휘감독하며 관리업무의 전반적인 계획 수립과 집행결과를 분석검토하고 관리소장 부재시에는 관리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관리소장의 지휘.감독.통제를 받으며 그 집행 결과를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관리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직무조정과 협의 및 작업지시
③ 관리기사 : 관리기사는 관리과장을 보좌하며, 다음 사항을 관장하며, 그 업무를 수행한다.
1. 전기시설물의 안전관리 계획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④ 경리 : 회계업무와 입주자등의 민원사무등을 담당하며, 제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무계와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가지며 관리소장의 직접 지휘, 통제를 받으며 그 집행 결과를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휘계통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 관리비의 조정 및 부과 업무와 부과내역서 작성 및 공지 안내 업무
⑤ 서무 : 행정사무 및 문서관리와 인사 및 노무관리, 입주자등의 민원사무를 담당하며 제반 업무 수행함에 있어 경리계와 유기적인 업무지원 체계를 가지며 관리소장 직접 지휘,통제를 받으며 그 집행 결과를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휘계통의 보고 하여야 한다.
1. 증명서 일계표 작성 및 보관유지
⑥ 경비실(감시 단속적 근로자)
가. 경비반장 : 경비원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관장하고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나. 경비원 : 경비원은 경비반장의 지휘하에 다음 사항을 관장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단지 내 입주민의 재산에 대한 보호 및 감시관리에 관한사항
⑦ 미화원
가. 미화반장 :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용역시는 용역회사 대표를 대리하여 쓰레기 처리 및 청소와 이에 따른 민원처리를 담당하며, 담당업무의 집행 결과를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지휘계통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미화원
1. 아파트 건물의 내부를 항상 청결히 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관리로 중단 없는 청소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청소에 수반된 주민 홍보와 쾌적한 공동생활유지에 따른 계몽 활동을 한다.
제2장 인사 및 복무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000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하“직원”이라 한다.)의 인사 및 업무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기하고 직원으로 하여금 성실하고 능률적인 직무를 수행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무기준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 (준수사항) 직원은 다음의 근무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직원은 업무수행상 기본이 되는 아파트 관리규약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의 지시에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공사를 구분하여 성실히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심을 발휘하고 상호 융화하여 관리사무소의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③ 상사는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성실히 지도하며, 감독의 책무를 완수하고 관리사무소의 발전을 위한 건전한 의견 건의 또는 개진을 유도하고 이를 위한 집무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금지사항)
① 직원은 재직중 또는 퇴직 후라도 관리사무소의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직원은 재택근무 및 투잡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며,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직원은 관리소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을수 없으며, 관리사무소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는 언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④ 직원은 관리소의 물품을 사유화 하거나 허가없이 반출할 수 없다.
⑤ 직원은 상사의 사전 승낙 없이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 또는 음주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3장 인사관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000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관리주체(주택관리업체)가 임명하는 자와 관리주체의 위임을 받아 관리사무소장이 인명하는 자에 대한(이하 임명권자라 한다) 인사원칙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확립하는데 있다.
제6조 (채용기준) 직원의 신규채용 연령은 다음과 같다.
① 정규직 :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된 자
② 임시직 :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로 채용된자
③ 촉탁직 : 정년이후 일정기간 재 채용 된 자, 또는 정년이 초과되어 채용 된 자
④ 기술직 : 주택관리사 만 65세 이하, 관리직 만65세 이하
⑤ 행정직 : 만55세 이하(경리,서무)
⑥ 경비 및 관리직 : 만67세 이하의 남자로 한다.
⑦ 미화직 : 만62세 이하의 여자로 한다.
⑧ 경비 및 관리직, 미화직 신규 채용자는 협력업체에서 근로계약을 3개월로 계약하고, 3개월간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계약한다(단, 인사위원회에서 신규채용자의 건강상태 확인 후 근무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7조 (수습기간)
① 관리사무소는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 직원으로서 자질유무 및 적성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두며, 이 기간중 관리소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수습기간은 근무연수에 산입한다.
③ 수습기간은 경력사원의 경우 근로계약조건에 따른다.
제8조 (근로계약)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사시 관리소의 아파트 운영규정을 숙지하고 이의가 있을시 3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가 없을 시에는 본 운영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 (근로계약기간) 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1년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후에는 노사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계약 한다.
제10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2년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유예선고기간이 종료하지 아니한 자
⑤ 법률에 의해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⑥ 신체 또는 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로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⑦ 기타 관리사무소의 업무상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제11조 (관리주체의 재정보증) 관리사무소장과 직원은 직급별로 다음에 정하는 금액 이상을 신용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서류를 회사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리사무소장 : 5천만원
② 경리 : 3천만원
③ 관리과장 : 2천만원
④ 기타직원 : 1천만원
제15조 (징계)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하여야 한다.
①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과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②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입주자의 재산 피해를 초래하였을 때
③ 직무를 태만하고, 입주자등과 불협화음을 유발한 때
④ 관리사무소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 한 때
⑤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향응을 제공받았을 때
⑥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3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
제16조 (징계의 의결) 관리사무소장은 제15조의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인사위원회에 징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17조 (징계의 종류)
① 견책 : 전과를 반성하고 근신하게 한다(시말서 요구)
② 감봉 : 임금을 1/10범위 내에서 감한다.(기간은 1개월이상 3개월이하)
③ 정직 : 출근정지를 명하고 정직기간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이하)
④ 직원교체: 제15조에 해당할 경우 3회경고시
④ 징계해직 : 직원의 신분을 제적하여 해직하며 예고기간을 주지 않고 즉시 명한다.
제18조 (징계의 집행)
① 징계는 의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리주체는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한 징계처분사유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정년퇴직) 정년은 다음과 같다.
① 관리 소장 : 만 65세 ② 관 리 직 : 만 65세 ③ 기 술 직 : 만 60세 ④ 경 비 직 : 만 67세 ⑤ 청 소 직 : 만 62세 ⑥ 정년퇴직은 정년이 되는 달 말일로 한다. ⑦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제13조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계약직 또는 촉탁직으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근무연장 승인을 받지 못한 때는 당연 퇴직된다.
제22조 (해고예고) 직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는 30일전에 예고한다.
① 수습채용중인 근로자(3개월 미만)
②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된 자
③ 촉탁직으로 채용된자로서 그 기간이 만료된때
④ 직원이 업무상 부상 치료를 위한 휴직기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제23조 (해고예고제외) 직원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당해 직원에게 예고한다. 예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의 급여액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제외 한다.
① 천재지변등 사유로 인하여 관리소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때
②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근로가 어려울 때
③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징계처분을 받고도 개선의 가망이 없는 때
④ 근무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무집기나 기구 및 문서등을 손괴한 때
⑤ 허위문서 제출 또는 변조하고, 공금을 유용 착복하거나 배임한 때
⑥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때
⑦ 허가없이 단지내부에서 불온문서 배부 또는 시위, 집회등에 참가한때
⑧ 형사처벌을 받아 유죄를 받았을 때
⑨ 수습 근무자로서 부적격자로 판단된때
제25조 (출퇴근 시간)
① 직원의 출퇴근 시간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다.
② 관리사무실 근무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 까지로 한다.(단 감시단속직과 미화직은 예외로 한다.)
③ 근로시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26조 (비상근무) 천재지변, 재해 또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휴일 휴가 중이라도 관리소의 비상근무 지시를 받은 직원은 출근하여야 한다.
제27조 (당직) 관리소는 필요에 따라 당직근무 제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근무규칙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이 정할 수 있다.
제28조 (결근)
① 직원은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결근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3일 이상의 입원 치료일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결근 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취급한다. 단 사유가 소명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계속 근무기간중에 휴일의 결근은 결근일수에 산입한다.
④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일 근무시간이 3시간 이내일 때에는 무급 처리한다.
제29조 (조퇴) 직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코자 할 때에는 조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조퇴 및 지각의 처리) 조퇴 및 지각, 외출(3시간 이상)이 1개월간 3회인 때에는 1일 결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1조 (외출) 근무시간중 외출을 하고자 할때에는 외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상 외출일 경우 근로에 포함하며, 업무와 무관할 경우 1시간 이내로 한다.
제32조 (공공행사 참여) 직원이 공식행사나 기타 공공의 직무와 관련하여 출장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휴가의 종류 및 연도 적용)
① 직원의 휴가는 연차유급휴가, 하기휴가, 경조사 휴가로 구분한다.
② 휴가의 연도 부분은 관리소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 (연차 유급휴가)
① 관리사무소는 1년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년간 통상 근무일수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간 유급휴가를 준다.
② 2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2년마다 제1항의 휴가일수에 1일을 가산하여 휴가를 준다.
③ 휴가기간의 산출은 입사일로부터 만1년으로 한다.
제37조 (기타 유급휴가)
① 하기휴가는 7월 10일부터 8월31일 까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단 개인 사정에 의하여 휴가는 12월 31일까지 사용 할 수 있다) 아래의 기준에 의한 하기휴가를 실시한다
1. 관리사무소 4일간(하계휴가비 1인당 000원 지급:3개월 이상 근속자에 한함. 단 3개월 미만자는 휴가비 1인당 000원 지급)
2. 경비원 1일간 (3개월이상 근속자에 한함)
3. 미화원 2일간 (3개월이상 근속자에 한함)
② 경조휴가는 직원 본인이 결혼하거나 친인척 경조사가 있을 경우 아래의 기준에 의한 특별휴가를 준다.
1. 본인결혼 : 5일
2. 자녀결혼 : 1일
3. 부모, 배우자 사망 : 5일
4. 형제,자매 사망 : 3일
③ 경비원, 미화원의 경조휴가 지급은 아래의 기준에 의한 특별휴가를 준다.
1. 자녀결혼 : 1일
2. 부모, 배우자 사망 : 경비원 2일, 미화원 3일
3. 형제,자매 사망 : 1일
④ 각 휴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휴가 신청서를 증빙서류를 첨부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경조사휴가의 경우 증빙서 제출없는 것은 무급으로 한다.
⑤ 공가 : 직원이 병역법, 전시동원 근로법 및 기타 법에 의한 근로소집기간 및 필요한 소요시간을 유급휴가로 한다.
⑥ ①항,②항,③항,⑤항의 휴가기간을 초과하였을 때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38조 (미사용 유급휴가에 대한 보상)
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는 급여규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함으로서 보상한다.
② 1년 이상 근무자는 연차휴가 발생일수를 적치하여 다음해에 휴가로 사용해야하고 적치된 연차휴가 미 사용일수는 다음해에(1월 급여)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39조 (병가)
① 직원이 상병으로 인하여 부득이 출근이 불가할 경우 병가를 청구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사후에 반드시 병가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득해야 한다.
② 관리사무소장은 직원의 병가원을 심사하여 년 누계 1개월(30일) 이내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 할수 있다.
③ 병가일이 3일이상인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거나 입원확인서등 증명되어야 한다.
④ 병가일은 정기휴가 및 연차휴가에서 공제한다.
제40조 (직원의 교육훈련) 아파트와 관련된 직원은 교육훈련은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바 공동주택관리법정 교육비는 관리비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이 규정 이행당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등은 이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하되 근로일수 산정은 입사일로부터 적용한다.
제4장 급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000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직원의 급여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기본급이라 함은 계급(직위, 직급) 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② 급여라 함은 기본급과 기타 각종 정액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월급 또는 일급제로 지급한다.
제4조 (급여기준 및 지급일)
① 급여는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10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일이 휴일일 경우 그 전일 지급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시 관리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 그 지급일을 임시 연장할수 있다.
제5조 (급여의 계산)
① 급여는 임명, 전직, 승급 또는 감봉 기타 여하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모두 발령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실지근무 일수에 의하여 1할 지급한다. 다만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면직된 달의 실지근무 일수가 15일 이상일 때에는 당해 월분의 급여 전액을 실지근무일수가 15일 이하일 때는 1할 계산한다.
② 급여규정의 개정이 있을 때에는 그 시행일로부터 1할 계산한다.
③ 면직된 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인하여 1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속 집무할 경우 종전과 동일한 급여를 1할 계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휴가.휴직.정직 기간중의 급여)
① 복무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휴직중의 급여는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인사 및 복무규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직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기본금 50/100을 지급한다.
2. 복무규정 제55조 ⑤항에 의한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징계에 의한 감봉은 기본급의 1/10범위 내에서 감하고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④ 징계에 의한 정직 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 (결근자의 급여)인사 및 복무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일수를 제외하고 결근한 자에게는 매 결근1일에 대하여 연차휴가에서 공제한다.
제8조 (복리후생비) 관리소 직원의 후생복지 및 체력 단련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할수 있다.
① 중식비 : 월 100,000원
② 특근비 : 통상임금에 근무시간을 곱하여 산정
③ 설.명절귀향비 : 1인당 200,000원(입사 3개월 이상근무자에 한함)
④ 하계 휴가비 : 1인당 200,000원(입사 3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함)
⑤ 당직수당 : 월 150,000원 (당직 근무자에 한함,횟수와는 무관)
제9조 (자격선임수당) 관리소가 필요로 하는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계기간에 선임된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수당을 지급한다.
① 주택관리사 : 월 200,000원
② 전기관리자 : 월 150,000원
③ 방화관리자 : 월 100,000원
제10조 (직책수당) 관리소에는 직책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① 관리소장 : 월 150,000원
② 전기과장 : 월 100,000원
③ 전기주임 : 월 50,000원
④ 설비반장 : 월 50,000원
⑤ 경리주임 : 월 50,000원
제11조 (근속수당) 입사후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관리소 직원에게 지급하며, 계속 근무자에 한하여 매년 10,000원씩 빌생한다.
제12조 (연차수당) 1년간 개근한 직원의 연차휴가를 미실시한 직원은 년차 발생 일로부터 미 실시 휴가 매1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30분의 1에 대한 100%를 지급한다.
제13조 (퇴직금)
① 퇴직금은 계속 근로년수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한 경우에 지급하고 근속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 근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1년 미만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 지급한다.
③ 평균임금이란 퇴직당시 3개월분의 급여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제14조 (근속기간의 계산)
① 근속기간의 계산은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로 한다.
② 정직과 휴직기간은 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만 법령으로 인한 징.소집 휴직기간은 이에 산입한다.
제15조 (징계 면직자 특례) 징계 면직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인사위원회에서 특별히 결의한 때에는 지급 할 수 있다.
제16조 (퇴직금의 지급) 근속기간이 1년이상인 직원이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17조 (퇴직금의 지급방법)
① 퇴직금은 직접 본인에게 14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 사망으로 인한 지급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유가족에게 지급한다.
제5장 회계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과 0 00아파트 관리규약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 공동주택 회계처리규정의 제정에 필요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장 후생 및 복지규정
제1조 (후생시설) 직원의 사기양양과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소내에 후생시설을 갖추고 직원에게 무료로 이용토록 한다.
제2조 (건강보험) 전 직원에게 의료보험 제도를 적용 실시한다.
제3조 (국민연금) 전 직원에게 국민연금 제도를 적용 실시한다.
제5조 (후생사업) 직원의 복지 후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후생사업을 실시한다.
① 중식, 야식제공(중식대와 야식대로 가름할 수 있다)
② 직원의 체력단련 및 친목도모를 위하여 년1회에 한하여 체육대회 및 극기훈련 또는 야유회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안전보건) 관리소는 직원의 안전과 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이러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관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다른아파트의 규정을 대충 퍼왔습니다..
언제까지 위탁사에 끌려갈수는 없습니다.
아파트자체적으로 관리규정을 만들어 위탁사들이 규정에 맞게 관리토록 해야합니다
첫댓글 아파트의 이러한 규정에 따르지 못하는 업체는 입찰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설명회를 할때 규정을 제시하고 못하겠다는 업체는 빠지도록
타 아파트 규정 개정안을 참고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서로 교환했으면 좋겠습니다
귀중한 정보 항상 감사드립니다.
풍각쟁이님 귀하고 소중한 좋은 정보 감사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파트는 현재 자치관리에서 주택관리 위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 위탁으로 전환해야 되는지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입주자등 과반수동의절차 거쳐야 합니다
제5조(공동주택의 관리방법) ① 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풍각쟁이 제3조(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풍각쟁이님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제 의견은 받는 입장, 주는 입장이 다릅니다. 받는 입장에서는 다음 문제를 제기하는 제게 불평을 할 것 입니다. 제4장 제8조, 제9조, 제10조는 월 중 실 근무일수에 연동되도록 하는 문구 추가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가량 식대 경우, 결근일수는 식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 입니다.
좋은 의견감사합니다 횐님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