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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추방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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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Re:관리직원의 취업규칙에 대하여
풍각쟁이 추천 0 조회 1,819 18.08.14 11:24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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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8.08.14 11:26

    첫댓글 아파트의 이러한 규정에 따르지 못하는 업체는 입찰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설명회를 할때 규정을 제시하고 못하겠다는 업체는 빠지도록

  • 작성자 18.08.14 11:41

    타 아파트 규정 개정안을 참고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서로 교환했으면 좋겠습니다

  • 18.08.15 10:30

    귀중한 정보 항상 감사드립니다.

  • 18.08.15 13:21

    풍각쟁이님 귀하고 소중한 좋은 정보 감사
    감사드립니다.

  • 18.08.15 13:23

    저희 아파트는 현재 자치관리에서 주택관리 위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 위탁으로 전환해야 되는지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18.08.15 20:17

    입주자등 과반수동의절차 거쳐야 합니다
    제5조(공동주택의 관리방법) ① 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작성자 18.08.15 20:17

    @풍각쟁이 제3조(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 18.08.16 13:09

    풍각쟁이님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제 의견은 받는 입장, 주는 입장이 다릅니다. 받는 입장에서는 다음 문제를 제기하는 제게 불평을 할 것 입니다. 제4장 제8조, 제9조, 제10조는 월 중 실 근무일수에 연동되도록 하는 문구 추가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가량 식대 경우, 결근일수는 식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 입니다.

  • 작성자 18.08.16 13:17

    좋은 의견감사합니다 횐님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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