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
- 깜박하고 놓친 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1년 유예된다.
-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에 노력
담당부서 : 주택임대차지원팀
전화번호 : 044-201-3314
등록일 : 2022-05-26 11:00
[참고]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에 다른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4/2021-6-1.html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021년 6월 1부터 2023년 5월 31까지
총2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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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국토부) 소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
김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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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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