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2011년 7월 학생비자 변경내용 정리합니다.[영국어학연수,영국유학,영국학생비자]
이전 공지드렸던대로 7월달에 비자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크게는 아니지만 아르바이트와 동반비자, 인턴쉽 관련해서 몇 가지 변할 것이라고 예고가 되었었는데요, 며칠 전인 6월 13일자로 변경된 내용이 있어 공지합니다.
이번 비자법 개정은 이전 비자법 개정 (2010년 7월, 2011년 1월, 2011년 4월)에 이은 것으로 내년까지는 앞으로도 한두 번 정도 세부적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범주에서 이해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전 공지 (4월 변경내용)을 참조해주세요.
2011년 7월 변경된 내용은 앞서 예고되었던 바와같이
1) 아르바이트 제한
2) 동반비자 제한
3) 저위험국가 (한국 포함)의 서류 간소화
4) 기타 (Pre-Sessional 영어과정의 용어혼란 정리)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보면, 우선 별도로 변경되었던 것이 4월달의 비자비용 인상이었는데요, 현재도 적용되고 있지만 225파운드가 아니라 250 파운드로 한국돈으로는 약 46만원 정도가 되죠.
두번째로는 가장 큰 문제인 아르바이트 가능여부였는데요, 아르바이트로 대변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적인 필요와 이민국의 이민자 취업제한 정책이 타협한 결과, 공립컬리지,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주당 10시간까지, 사립컬리지, 사설학원에 다니는 학생은 아르바이트 불가라는 절충된 모습으로 공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영국어학연수 기간중 아르바이트를 하고자하는 분들은 일반 사설어학워이 아닌, 공립컬리지 부설 어학원이나 대학교 부설 어학원에 등록을 해야 주당 10시간까지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동반비자의 경우에는 예고되었던대로 그대로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7월 4일 이후로 비자를 신청할 경우 대학원 과정이상, 1년 이상의 과정에 대해서만 동반자(남편, 아내, 아이들 등)를 영국으로 데려올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외에는 그간 다소 혼란이 있었던 것에 대한 정리가 있었는데요, Pre-Sessional 과정의 경우, HEI (Higher Education Institute)에 대한 정의에서 일반 공립컬리지는 제외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으며, 하나의 CAS 서류를 통해 비자를 받는 경우, Pre-Sessional 과정(주로 영어과정)은 최대 3개월까지, 그리고 공립 컬리지는 제외한, 대학교 이상의 기관에서만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7월4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비자는 이미 비자를 받으신 분이나, 현재 접수중이신 분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입학허가서 (CAS)가 발급된 날짜를 기준으로 영국어학연수에 있어서 영어레벨이나, 전공등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도 더불어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영국어학연수, 영국유학, 영국학생비자, 아르바이트 등등과 관련된 추가문의는 언제든 카페를 통해 올려주시면 최대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제가 브리스톨 대학의 프리세션 코스를 거친뒤 언컨을 받으려고 하는데(현재 컨디셔널이 있고 프리세션을 통과하면 아이엘츠가 필요하지 않다는 확답을 받음) 프리세션 프리세션 같은경우도 HEI로 인정 공인 아이엘츠 점수는 필요가 없는건가요? 전 현재 리스닝 한과목에서 4.5를 받았습니다. 다른건 다 5.5가 넘고요..
좋은 정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리고 답변하신 내용중에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대학부설이나 공립칼리지에서 어학연수를 하게되면 확실하게 주당 10시간까지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학생비자를 받을 수가 있나요? 몇군데 유학원을 방문해서 상담 받았는데 모두들 안된다고 해서요.~~^^
공립학교에서도 level 6 이상만, 즉 어학연수생은 안된다고 읽었는데..
일반 학생 비자 발급시(대학원과정) 7월 4일 이전에 신청하면 주당 몇시간까지 일을 할수 있나요?
7월이전에 신청하시면(우편보낸 날짜기준-영수증챙기세요) 20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