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형사사건의 조정절차는 형사고소가 제기된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사전에 조정을 하고 싶다면 상대방에게 고소예정임을 알리면서 사과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
질문내용: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니 그 현장을 보고 들은 증인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된다고 고소 하라고 햇습니다.
하지만 고소전에 미리 형사조정위원회에 사안을 이야기 하여 고소전 조정을 할 수는 없나요?
예를 들면 김아무개씨가 당신을 고소하려고 한다.사안을 보니 당신은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니 김아무개씨가 고소하기전에
그 사람을 찾아가 사과하고 정신적인 보상금을 합의 해라.그렇치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형사처리되어 벌금내고
또 민사로 정신적인 보상을 요구하면 물어줘야 한다.라고,,,
질문자: 노래하는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