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일수 계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언뜻 생각해보면 통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통상근로자 근로시간)만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 주40시간제에서 통상근로자 유급휴가일 하루의 근로시간은 8시간이지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으므로(예를 들어 5시간인 경우) 유급휴가일 계산에서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통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가 15일,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이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이 5시간이라 가정했을 때,
위의 계산대로 하면.. 15 X 5/8 = 9.375일이 되지만.. 시행령대로 시간으로 계산하면.. 15 X (5/8) X 8 = 75시간이 됩니다.
이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하루 근로시간은 5시간 이므로 휴가수는 15일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2. 개인퇴직계좌
개인퇴직계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되기 전에, 사업주의 퇴직금 일시지급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주의 부도등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의 곤란을 막기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퇴직금제도입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도입 이후,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한해, 퇴직연금등 법정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등, 번거롭기에 영세사업장의 경우 그나마 퇴직일시금 지급보다 나은 개인퇴직계좌를 인정하는 것 뿐입니다. 큰의미는 없으니.. 답안에는 그저 사실만을 적시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3. 다수설과 판례
님께서 페이지를 언급하신 책이 어느 책인지는 모르겠으나, 법학공부를 하다보면 학설과 판례등에 다수설 등등이 언급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다수설이란 다수 학설을 의미하는 바, 법학에서의 다수학설은 항상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일 따름입니다.
즉, 과거 다수학설이 시대가 지나면 소수설이 되고, 과거 소수설이 다수설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저 어느 학설이 다수설이고 소수설인가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학설들의 연혁과 취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굳이 기본서에 다수설이니 소수설이니 적시하지 않는다 하여도.. 스스로 어느 학설을 다수설이라 불러도 되는지.. 아시게 될 껍니다.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례 또한 법규범을 이해하는 판단의 기준이기 때문에 시대적 산물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구판례가 새로운 판례로 뒤집혀 나가는 과정이 한 사회의 법규범의 발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시 구판례가 맞는 것인지 새판례가 맞는 것인지 또한 그 취지와 연혁을 이해하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시 문제는 다수설이나 신판례를 자신의 입장으로 취할 것인가 아니면 소수설과 구판례를 자신의 입장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견해를 택하더라도 그에 맞는 논리적 근거를 적시하고, 전체적 논리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점수를 줄 수 없는 것이 법학답안지의 특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열공하십쇼..
첫댓글 감사합니다.. 아주 명쾌한 답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