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결혼전재로만나고동거하였던여자친구한테 형사고소를 받았습니다 정보공개신청으로
고소장은 확보를 하였구요 내용도 대략 확인하였습니다
고소죄목은 - 사기,명의도용,자동차관리법위반 3가지를 고소하였습니다
사기-전예비와이프부모님이랑가게를운영하였고 운영하는데있어서 제가 어머님한테사기를쳤다라는내용으로 보여지구요
명의도용 -같이동거를하면서 전사람명의로 바디프랜드의자렌탈 혹은 자동차명의 등등 본인걸로사용하고 제대로 해결을 안했다고 주장하면서 명의도용이라고 애기하는것같습니다.
(실제로명의를제가 정보를가지고안하였고 모든명의에대한건 본인이 자필을하거나 본인이전부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 - 자동차부분에서 최초에 제가 싸게차량을 살수있다고하였고 그다음할려고했는데 그게안되어서 그나마저렴하게 리스로이용할수있다고 하였고 본인도 차량을타길원했고
그래서 뽑아서 본인이 타고다녔습니다 타고다니다가 제가 매달지출이힘들어서 더이상힘드니깐
차량을 다른사람한테 보내서 매달지출에 대한부분을 줄이자라고 애길하였습니다
(위부분은 차량승계하는카페에서차량승계를알아보려다가
사람들간에 서로 많이들이루어지고있고 차량을탈수없는상태이거나
차량이남거나 그러니 매달월불입금을 줄이고자 카페에서 1년탈사람 뭐 6개월탈사람 이렇게 구하고있는걸보고 저도 거기다올려서 다른사람에게 차량을 보낼려고하였습니다 이부분사실도 전여동거인도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타인한테 차량을 보낼때 월세개념처럼 일정보증금을 받고 월납입을받고
저는 일정보증금을 받고 상대방에게 월납입받은금액은 차량 리스비로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동거인은 다른사람에게차량을앞으로유지가안되어서 타인에게 보낸것까지는 나도인지하고 알았다 알고있는걸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받고 했다는 사실은 전무하다 나모르게 보증금을 받았다 라고 이부분으로 주장하고 고소장에도 이부분을 작성한것같습니다. 저는 전동거인이랑 횟수로 3년반을 같이 살았습니다,,, 이부분을 모르다는것도 말이안된다고 생각하고 카톡에도 충분히 다른타인에게 차량이이용하고있는부분이나 차량언제 받아오냐 받아오면 우리가돈내고타자라는 등등의
대화내용도있습니다 우선 이부분은 여기까지이고 추가적으로 전동거인의이름으로 출고해서 동거인이 차량을 타다가
타인에게 보낸차량이 아직 반납이 이루어지고있지않고있는문제도 거론하였습니다 그당시 그차량에대해서 타인에게 보냈는데
보증금부분에서 가게를운영하면서 생활비가많이 부족했고 그래서 제가 보증금받은부분을 먼저 생활비로 쓰고 차량을 돌려보낼때 보증금을 충당해서 줄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코로나로인해 일도제대로안되고 그러다보니 보증금을 못돌려줘서 차량을 가지고있는사람이 차량을 안주고있는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차량을 가지고있는사람은 또 본인이 안가지고있고 다른 타인에게
그당시때 저희한테 알리지않고 몰래 또다른 지인한테 차량을 빌려준건지 일정돈을받고 차량을 맡긴건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보증금이준비됬을때 차량을 찾으러 간다고 연락을 수차례하고 열흘 동안 연락이 끊켰다가 다시 연락이되어
가려고햇는데 차량을맡긴 형님이뭐 교도소를가서 차가 어디있는지를 모른다 등등 차량을 그당시때 회수를 못했습니다
연락이 3일 길게면 5일에 한번씩 연락이되었습니다 여차저차 지금까지 해결이안되어서 차량은아직 회수를 못하였고
그부분때문에 전동거인이 저와 그차량을가지고있는사람둘다 고소를 하게되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으러오라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