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0번 글을 올린사람입니다.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13일에 신경정신과 선생님께 의사소견서를 받았다면서 16일 찾아온다고 합니다.
내용이 궁금해 담당 의사선생님을 직접 찾아가 물어보니 '의사소견서'를 발급해 준것이 맞고
재평가 3년 이라고 기재하셨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떤 변호사는 금액이 10,000,000건이라 소송비용 및 신체감정비를 빼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소송하지 말라고 합니다. 재판에서 이긴다고 해서 소송비용의 전액을 상대편이 내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낸다고 하네요.
휴~참 어렵습니다. 16일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야 하겠지만 의사선생님이 원망스럽기 까지 합니다.
첫댓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약관에 장해평가방법에 '2년 후 재평가'라는 단서 조항이나 평가방법은 없습니다. 횡포입니다. 변호사선임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문서작성대행(소장, 준비서면 등 소송 종료시까지의 모든 문서 작성 대행)만 위임하시면 됩니다. 문서작성 대행시 수수료는 165만원(부가세15만원 포함)입니다. 문서작성만 위임할 경우 승소 후 변호사 성공보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