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 연금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역주: 미국의 개인연금)는 은퇴 후 정부에서 받는 소셜시큐리티 연금으로 생활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우대를 해주면서 은퇴 후를 대비하여 저축을 하도록 하는 미국의 제도이다. 은퇴 후에 생활의 변화가 없이 은퇴 전과 같은 정도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은퇴 전 소득의 85%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 세금우대효과를 주는 IRA는 월급쟁이들에게 은퇴 이후의 준비 때문만이 아니라, 당장 손에 수천달러를 더 쥐어줄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도움이 된다. 세금 보고서에 그 내용이 적시되기 때문에 이 계좌에 돈을 넣을 수 있는 시기는 세금보고 마감일과 일치하는 매년 4월 15일이다. 이 제도 때문에 미국에서는 일반 보험회사의 은퇴 저축이 그리 인기를 얻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IRA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그 세 가지는 바로 1) Traditional IRA, 2) Roth IRA, 3) Rollover IRA 이다.
1) Traditional IRA:
일인당 4천불까지(부부는 8천불, 50세 이상은 5천불) 면세가 된다. 그 금액이 2008년부터는 5천불로 올라간다. 부부가 모두 IRA를 가지고 있다면 올해에는 8천불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 연기가 되므로 매년 세금을 2~3천 불 정도 덜 내는 효과가 있다. 단 나중에 인출할 때 이자와 함께 소득으로 간주되어 인출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한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소득이 적어지기 때문에 세금을 최저 소득 이하로 조절하여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방법이 있다. IRA에 저축해 놓은 금액을 찾는 시기는 59.5세 이후 본인이 원할 때이지만 70.5세가 되면 반드시 매년 일정 금액을 인출하여야 한다.
2) Roth IRA:
세금우대의 효과가 나중에 돈을 인출할 때 발생한다. 계좌를 오픈하면서 일단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돈에 이자 혹은 이익이 붙어도 나중에 찾을 때에는 전액에 대하여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나중에도 세금을 내게 된다면 이중과세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당장은 소득에 대한 세금이 그리 많이 않지만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자영업자들이 많이 선택하는 방법이다.
반드시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하며 연 수입 10만 불 이하(부부는 16만 불 이하)의 소득자에게만 자격이 주어지고 연 4천불로 입금액이 제한된다. 은퇴 이후에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면세 혜택이 취소될 수 있다. 또한 이 계좌는 아무 때나 벌금 없이 돈을 인출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한 이익이나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한다.
3) Rollover IRA: 다른 금융기관에 있는 IRA를 또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기는 것이다. 더 높은 이자나 더 나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IRA는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는 것을 권장한다. 25세 때부터 매년 2천불을 40년동안 붓는다고 하면 통상 이자 수익률 8%를 받는다고 치며 65세 때 찾는 돈은 56만 불이 된다. 반면 10년 뒤인 35세 때부터 IRA에 저축한다면 65세에 받는 금액은 25세 때부터 저축한 사람보다 절반 금액에 불과한 24만 5천 불이 된다.
2. 기업연금 (401k account)
401k는 은퇴 계획의 하나로 다른 연금들과 다르게 특징적인 것은 자신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역으로 말하자면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일부를 떼서 미리 적립하는 것으로 이 급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제도적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근로자의 손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돈은 반드시 401k라는 제도에 따라 음퇴를 위한 account에 투자 되어야 한다. 401k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1981년 연방정부가 신설한 특별 세금 혜택이 있는 조항이 바로 401k라는 조항이었기 때문이다.
1) 어떻게 움직이나?
401k의 가장 큰 장점은 소득공제라는 것이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한도 내에서 얼마를 이러한 연금에 투자할지 결정하고 나면 이 투자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000불의 소득을 얻는 직원이 5%를 401k account에 투자를 하게 되면 과세대상 소득은 950불이 되고 이렇게 유보된 세금은 직원이 이 계좌에서 인출하기 전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2) 기업연금(401k account)과 개인연금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의 차이점
● 누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가?
401k는 은퇴계획에 따라 회사가 하나를 제안하면 직원은 이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IRA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70세까지 불입하거나 나이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다. 즉, IRA는 개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 불입의 한도는?
401k는 참가여부가 근로자의 자유에 있다. 또한 얼마나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개인의 자유다. 401k는 몇 가지 투자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자신의 투자성향, 은퇴 계획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투자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직장을 옮기더라도 401k가 해지되지 않으며 다른 직장의 401k plan으로 이전하거나 IRA등으로 바꿀 수 있다.
●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는가?
401k의 투자는 급여의 일정한 비율로 이루어져야 하며 투자기간도 정기적으로 정해야 한다. 이는 시장의 가격 상승에 따라 투자 비율이 좌우되지 않아 지속적인 투자를 가능케 하여 장기적인 투자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회사도 일정 부분을 부담할 수 있는 그 규모는 직원이 불입하는 금액의 최저 25%에서 최고100%까지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는 성과가 좋은 직원에게는 더 많은 부담을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직원의 사기를 올리는 효과를 볼 수 있다.
401k는 25인 이상의 직원이 있는 사업장에 도입된다. 401k는 연금 계획(Pension Plan)과 다르다. 401k는 각 개인의 투자 결과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반면 연금 계획은 미리 정해진 최후 급여의 정해진 비율로 받게 된다. 401k는 직장을 옮길 경우 다른 401k로 옮겨가게 되거나 IRA로 옮길 수 있으나 연금 계획은 그대로 회사에 존재하게 되며 옮겨지지 않는다.
401k는 자기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결정할 수 있으나 연금은 관리자가 정하게 된다. 401k에는 직원과 고용주가 함께 투자하게 되어 있으나 연금은 고용주만이 각출할 수 있다. 투자의 한도는 매년 정해지게 되는데 1999년, 만 불 이내로 제한되었다.
● 한국의 종퇴보험과 무엇이 다른가?
한국의 종퇴보험은 퇴직금의 추계액을 보험사에 예치하는 퇴직금 보호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회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예치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는 인출의 권한이 없다. 따라서 회사가 자금이 어려울 경우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여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의 종퇴보험의 경우 회사가 파산한 경우 근로자들은 법이 정한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퇴직신탁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실제로 퇴직신탁으로 이동한 자금은 아직까지 적다. 더구나 퇴직금의 사외예치는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으므로 실제로 회사는 퇴직신탁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
따라서 퇴직금을 사외에 예치하는 경우 정부는 일정비율을 손비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깎아주는 혜택을 주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401k는 한국의 퇴직금제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401k에서 투자계좌의 주체는 근로자가 되는 것이며 불입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회사의 계획에 따라서 투자회사를 정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