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근기법 113조1호에서 "34조제1항.제2항"부분은오류로보여집니다--퇴직급여보장법이제정시행되면
서 근기법34조1항2항이 34조로 개정되었기때문입니다(이는단순오류에불과한것으로보임)
2.입법불비문제--구,근기법34조1항은 퇴직급여보장법8조1항1호(A)로옮겨갔고/구,근기법34조2항은
퇴직급여보장법4조2호(B)로옮겨갔다고볼수있는데 구,근기법113조에서는 구,근기법34조1.2항
모두 에 대해서 벌칙규정 을 두고 있었으나 , 사실상동일내용을담고있는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B)"에대해서만 벌칙규정(32조)을두고있을뿐 "(A)"에대해서는 벌칙규정을두고있지않아 구,근기
법 34조1항(현,퇴직급여보장법8조1항1호) 위반에대한 처벌규정 미비의 입법불비로 보여지는데
이점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동문님들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첫댓글 애고... 우리 같은 수험생이 어찌 알리오. 노동법교수님이나 학원강사들에게 물어보면 아실 것 같기도 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