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I유형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연 환산소득 6‚931만원 이하) 대학생으로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o다만, 경영부실대학교(9개교, '13.8.29. 확정) 신입 및 편입생은 I유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경영부실대학교 신입생은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도
지원 제외
oII유형은 '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35개교) 및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미참여 대학
(23개교)의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13.8.29
확정·발표)
'14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입학한 신·편입생은 당해 연도에 지원 배제하고, 연속 지정된
경우는 계속 지원을 배제함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재학생(복학생)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o기초~1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14.2학기부터)
( ‘14년 1학기 성적 기준으로 최대지원횟수
내에서 ‘14년 2학기부터
70점 이상~80점 미만인 경우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o소속대학의 최저이수학점 규정이 12학점 미만이면 소속대학 기준에
따름
o장애인은 이수학점 제한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oII유형 성적기준의
경우 대학의 판단에 따라 일부 완화 가능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o신입생, 편입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o재입학생은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 재학생 기준 적용
1) 필수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제출대상자는 신청 후 1~2일
이내 (휴일 제외)에 SMS로 안내합니다. * 국가장학금 홈페이지>사이버창구>장학/대출신청>신청현황에서
서류제출대상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최종완료여부에 ‘필수서류완료’로 표시 될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2)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 선택한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반드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국가장학금 홈페이지>사이버창구>장학/대출신청>신청현황에서
서류제출대상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최종완료여부에 ‘선택서류완료’로 표시 될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