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해수 양식업 - 허가
1.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육상 수조식 해수양식업 | 육상에서 수조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바닷물을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 규모 수조면적 100㎡ 이상 |
1. 어류, 패류, 갑각류, 해삼, 그 밖의 유용한 수산동식물 2. 복합양식: 어류ㆍ해삼, 패류ㆍ해삼, 갑각류ㆍ해삼 |
육상 축제식 해수양식업 | 제방을 쌓아 바닷물을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 규모 시설면적 0.2헥타르 이상 |
1. 어류, 패류, 갑각류, 해삼, 그 밖의 유용한 수산동식물 2. 복합양식: 어류ㆍ해삼, 패류ㆍ해삼, 갑각류ㆍ해삼 |
2. 농지를 이용한 육상 양식장 허가절차(해수 품종)
- 농지전용신고
- 개발행위허가 (5천㎡ 이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제방사용시: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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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항만. 공유수면 – 어촌계 고민 등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해양항만 사업, 선박, 해양사고 전문가 그룹대표, 선박감정사
20년 경력 행정법[행정심판], 전임교수
현, EBS 교육방송 공무원 행정법 전임강사
현, 해양수산부 청원경찰(해양항만) 공무원 전임강사
현,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공단 양식창업(흰다리새우) 전임강사
현, [주] 대한안전신문 해양[선박]사고 자문위원
현, 연합환경신문 해양환경분쟁, 선박감정사 법률고문
현, 노량진 공단기 공무원학원 전임강사
현, 해양경찰시험 해사법규, 해양경찰학 개론 전임강사. 스터디 채널
현, 해양경찰학 개론, 해사법규 전임강사. 노량진 모두의 경찰(모두경)
현, 해양경찰청, 감정사 강의
현. 공사-공기업 법학 전문강사. 렛유인
현. 해양수산부 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교수
문의: 010-2661-6610 대표전화 1600- 0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