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서
질의자 : 양용호
관련경찰관 : 당진경찰서 이영석
참조 수신처
1. 경찰청 감찰담당관실 귀중
120-70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2. 가세로 당진경찰서장님 귀중
343-805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38-4
3. 김동민 충남지방 경찰청장님 귀중
301-708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55
4.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이유선 검사님 귀중
256-707 충남 서산시 법원길 42
5. 대한민국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낙성 의원 귀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6호
6.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민석 의원 귀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39호
7. 최동섭 당진군 의회 의장 귀중
343-805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515
8. 강태봉 충청남도 의회의장 귀중
301-763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중앙로 155
9. 김홍장 충청남도 제1선거구 의원 귀중
301-763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중앙로 155
10.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귀중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
11. 추후 전국회의원 및 언론사 여당 및 야당 대표 발송 예정
당진경찰서 감찰계 귀중
343-805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38-4
질 의 서
질의자 : 양 용 호(010-3426-3604)
302-728 대전광역시 서구 내동 서우아파트 301동 101호
관련 경찰관 : 당진경찰서 이영석
위 질의자는 당진경찰서 이영석 수사관과 관련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2조의 사건에서 아래와 같이 의혹이 있기에
질의하오니 조사후에 질의 항목별로 민원사무처리관련법 제9조 및 동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친절히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가. 2004년 8월 23일 충남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리 92-2번지(당초)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지정, 지구, 용도지역, 개발제한지역등을 확인 하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확인후 토지를 매수. 11. 개발사업“해당없슴”
나. 2005년 1월 질의자가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당진군에서는 건축허가 통보 함
11. 개발사업“해당없슴”
다. 2005년 건축개발 행위를 하려 하였으나 당진군이 불법 토지경계침범(약50%)하여 개발행위 못하여 건축허가 취소됨
라. 2007년 건축허가 신청을 다시 하였으나 건축허가 반려됨
사유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11.개발사업“국가산업단지”
마. 한국토지공사 및 충청남도청에 확인한 결과 1991년도에 고시된 사실을 확인
바. 당진군 부군수, 민원실장등은 당진군의 불법사실일 시인
사. 그러나 박대현은 불법사실을 은폐, 축소, 유기, 범인을 은닉하는 등 불성실
아. 이에따라 대전지방 검찰청에 박대현을 고발조치함으로 발생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관련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2조의 1항은, 동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및 산업단지법 제13조, 제19조, 동법제21조, 동법제22조, 동법제23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9조,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와 관련
<사건의 요지>
가. 사건의 요지는 당진군은 산업입지법 제19조의 3항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의 2항에 근거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도지사는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승인을 하여야 하며 지형도면을 고시 하여야 합니다.
나. 그러나 당진군은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아니함으로 발생된 사건이며 이는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경과되는 다음날에는 도시관리계획은 효력이 상실 됩니다. 또한 산업단지법 제13조에 근거하여 5년이 경과되면 실효됩니다.
다. 즉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 하였다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11.개발사업 “국가산업단지”로 표기 되어 질의자와 질의자의 형님은 이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며 또한 매수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라. 그런데 당진군이(박대현 포함) 석문국가산업단지를 실효 시킨 것으로 판단 됩니다. 즉 과실이 되었던 고의가 되었던 석문국가산업단지는 당진군(박대현)이 실효 시킨것이 아닌가 싶습니다.(건축허가통보, 당진군 공문서등)
마. 이에 대한 입증은 건축허가 승인을 해주었으며, 또한 관련법에 의하여 적합하다는 주장과 아울러 당진 경찰서 이영석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당진군(박대현)을 무혐의로 송치 하였던 것으로 판단 됩니다.
바. 당진군 부군수와 민원실장은 불법행위를 시인하였고 당진경찰서는 불법행위가 없다는 판단 으로 불기소(혐의없슴)함에 따라 어떤 사람의 말이 진실인지를 알수가 없어 이 질의서를 하게 된 것이며.
사. 아울러 불기소 된것이 사실이라면 즉시 석문국가산업단지는 불법이므로 즉각 중지해야 하며 그 배상은 당진군 또는 당진경찰서가 국가와 토지소유주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약 4천억원)을 해야 함은 당연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 이에 따라 질의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다 음>
질문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2조는 동법 제30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34조와 연관이 되며 또한 산업입지법 제19조의 3항과 연결이 되는 법입니다.
무혐의라 한다면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은 산업입지법 제21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률제32조, 동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실효 되었다는 애기입니다
실효가 되었으니까 무혐의 처리 하여 송치하였다는 회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석문국가산업단지는 당진군에서 실효 시킨 것이므로 시행을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무혐의란 곧 국가산업단지는 당진군에서 1996년도에 이미 실효 처리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무혐의 입니까?
질문2
질문1항에 비추어 본다면 당진군은 불법행위가 없다는 애기입니다. 이 사실을 당진경찰서에서 석문국가산업단지는 실효 되었슴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토지의 손실 보상된 금액을 다시 환수를 해야 함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미 토지의 손실보상은 약 3천억원에서 4천억원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 금액의 환수에 대한 조치는 시행중인 시행사와 국가에 긴급 통보를 하였는지요?
질문3
2007년12월과 2008년 1월등 당진군에서는 불법행위를 시인 하였습니다. 불법행위를 시인한 사항인데 무혐의라 한다면 둘중 하나입니다, 그중 하나는 당진군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당진경찰서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위증 등 기타의 방법으로 발생한 손해 즉 약 3천억에서 약 4천억에 대하여 당진경찰서 또는 당진군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해당 관청은 담당자에게 구상을 해야함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다시말해 박대현 또는 이형석 수사관 둘중 한명은 3천억에서 4천억원을 손해배상 해야함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국민은 공무원의 불법으로 인한 사항까지 책임을 질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두명중 한명은 분명히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해봅니다. 이는 본인 뿐만 아니라 위 수신자 모두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할 확신을 할수 있나요?
질문4
당진군(박대현)은 석문국가산업단지를 실효 시키고, 당진경찰서 이형석 수사관은 이를 동조 함으로 석문국가산업단지를 실효 시킴을 확인 하였으므로 석문국가산업단지는 실효됨을 해당 토지주 들에게 이 사실을 통지 하였나요? 왜냐하면 지금 토지주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재산을 회복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나요?, 또한 집단 소송을 할수 있도록 이들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무원의 의무이며 책임 입니다.
질문5
고소 고발 사건의 경우에는 법정 처리기한이 60일입니다. 검찰에서 송치되는 시점을 아무리 따져봐도 처리기한이 넘었습니다. 이로 인한 고발인에게 통지를 해 주었나요?
질문6
당진경찰서 이영석씨는 피의자인 당진군청에는 서류를 받으러 가고 대전에 거주하는 고발인 양용호에게는 당진경찰서에 올수는 없느냐는 유선 통화를 할 때 고발인은 의심이 많이 갑니다. 이 의심을 풀어줄수 없나요?
질문7
당진군청이 석문국가산업단지를 실효시키고 당진경찰서는 당진군이 실효시킨 사실에 대하여 혐의 없슴으로 확인을 하였으므로 이 사실을 언론과 현재 수용재결중인 토지주 들에게 배포해도 되는지요?
질문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8조의 2항, 4항, 건축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목록등의 관련법인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등에 의하면 당진군청도 건축허가 통지를 하기전 검토서류에는 반드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 합니다.
석문국가산업단지를 당진군이 적법하게 확실히 실효 시켰지요?
<입 증 방 법>
갑제1호증----당진군 부군수 녹취서
(당진군불법사실을 시인)
갑제2호증----당진군 민원실장 녹취서
(당진군 불법사실을 시인)
갑제3호증----2004년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당진군 관계자가 산업단지를 실효시킴)
갑제4호증----2005년도 건축허가통지 공문서
(당진군 관계자가 산업단지를 실효시킴을 입증)
갑제5호증----2008년도 공문서
(당진군 관계자가 산업단지를 적법하게 실효 시켰슴을 보증)
갑제6호증----2008년도 공문서
(당진군 관계자가 산업단지를 적법하게 실효 시켰슴을 보증)
갑제7호증----2009년도 공문서
(당진군 관계자가 산업단지를 적법하게 실효 시켰슴을 보증)
갑제8호증----2009년도 당진경찰서 공문서
(산업단지를 실효시킨 것에 대한 조사결과 적법하게 실효
되었슴을 당진경찰서가 보증)
첫댓글 대장님한테 얻은 지식을 응용해서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하루에 한건인데 죄송 합니다. 그래도 한번 봐주세요 대장님
아주 훌륭합니다....맨아래 날짜 이름 서명이 가미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