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은 정책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고 교대에서 맨날 열공하실떼 이런걸 주의하시고... 때문에 올해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 수요자와 재테크에 관심을 둔 투자자들은 앞으로 바뀌는 부동산관련 정책과 달라지는 규정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 둘 필요가 있는데 올해 새롭게 달라질 주택부문 정책을 살펴본다.
신혼·다자녀가구 지원 확대 /
무주택자 내집마련 꿈 성큼 / 대출 기준 완화·금리 4.2%까지 인하 /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 인터넷 공개 / 단독세대 국민임대 면적 50㎡로 늘어 /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 300세대로 상향
■아파트 전월세 거래정보 공개
전월세 계약 시 임차인이 동 주민센터 등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제도를 활용해 임대차 계약 내역을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아파트 전월세 거래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한다.
그동안 전월세 주택 수요자는 실거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경로가 없어 중개업소 등을 통한 호가 위주의 전월세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이 구축돼 이 시스템을 통해 입력·취합한 전월세 거래 정보 중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월세 수요자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다.
아파트 전월세 거래정보는 그동안 공개돼온 매매 실거래 정보와 같이 온나라부동산포털(www.onnara.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혼가구 주택자금 대출확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확대·시행된다. 결혼 5년 이내의 유자녀 신혼부부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 시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이어야 했던 기준이 없어진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가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완화되고,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액은 최대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는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 시 현재 적용 중인 0.5%포인트 우대금리(5.2%→4.7%) 외에 추가로 0.5%포인트 낮은 금리(4.7%→4.2%)가 적용된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확대
65세 이상의 노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한 무주택세대주에게 특별 공급하는 주택의 규모가 민영 중·대형 주택까지 확대(현행 85㎡ 이하)된다. 다만 특별공급 물량은 타 특별공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체 물량의 3% 이내로 공급하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제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가점이 같은 때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단독세대 국민임대 면적 제한 완화
이르면 오는 3월부터 단독세대주라도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지체 및 뇌병변)인 경우와 전용면적 4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없는 지구에 거주하는 경우 전용면적 5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경우 공급면적이 넓어져 주거 수준이 향상되고, 저소득 단독세대주는 국민임대주택 공급면적 제한이 완화돼 이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 확대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올해 상반기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를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한다. 다만 150가구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단지 규모에 따른 주거환경을 고려해 일부 부대·복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지난해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물량(10월 말 기준)은 전국적으로 총 3,468가구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