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본지점간 거래시 계산서 수수 여부
분 류 : 법인세
질문일 : 2012-11-27
답변일 : 2012-11-28
[질 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국세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면세재화를 유통하는 법인으로서 본점과 지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본점과 지점별로 각각 별도의 매출 및 매입이 발생하기도 하며 본점과 지점간에도 실제 매출 및 매입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2.질의사항
이러한 상황에서,
1)본점과 지점별 각각의 면세재화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해서 각각 별도의 사업자번호로 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출 및 매입계산서합계표도 각각 별도의 사업자번호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맞는지요?
2)위 1)의내용이 맞더라도 지점의 거래에 대해서 본점에서 본점 명의로 일괄해서 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거나 합계표 제출을 할수는 없는지요?
3)본점과 지점간의 면세재화의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본점과 지점간에 계산서를 수수해야 하고 내부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본점과 지점 서로를 거래처로 하여 매출 및 매입계산서합계표에도 기재해야 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면세재화의 본지점간 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직매장 반출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본지점간의 거래에 대해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며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대상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 이처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에도 위에서처럼 본점과 지점간의 내부거래에 대해서 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출 및 매입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 오히려 사실과 다른 계산서 수수가 되어 계산서 및 계산서합계표가산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도 문의드립니다.
[답 변] (질의1) 귀 질의의 본점과 지점별 각각의 면세재화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해서 각각 별도의 사업자번호로 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출 및 매입계산서합계표도 각각 별도의 사업자번호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질의2) 1.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사례(서면3팀-71, 2005.01.14,법인-1574, 2008.07.15)와 같이 사안별로는 본점에서 공급받은 계산서의 수취를 지점에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지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는 경우 동 계산서를 각각 사업장별로 작성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점분을 지점명의로 이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에서 정하는 계산서미수취 등 가산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지점에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하여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출·매입처별합계표를 합산하여 일괄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합계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3) 귀 질의의 본점과 지점간의 면세재화의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본점과 지점간에 계산서를 수수해야 하고 내부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본점과 지점 서로를 거래처로 하여 매출 및 매입계산서합계표에도 기재해야 하는 것이나, 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거나 매출 및 매입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아래의 법인세법 기본통칙 76-120…4와 같이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법령 및 사례> *법인세법 기본통칙 76-120…4 【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적용배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3. 5. 10. 신설) 1. 법인의 본지점간 재화의 이동 (2003. 5. 10. 신설) 2.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2003. 5. 10. 신설) 3.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상품권매매업자 포함) (2003. 5. 10. 신설) (재법인46012-181, 2001.10.17) 지점에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하여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출·매입처별합계표를 합산하여 일괄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팀-1723,2005.10.27.)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 및 같은법 제76조 제9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산서의 교부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귀 질의의 경우는 본점계산서 발행분에 대하여 다시 지점에서 본점으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2010. 12. 30. 제목개정)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⑤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⑦ 계산서등의 작성ㆍ발급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②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1. 6. 3. 개정) ③ 법 제12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1. 6. 3. 개정) ④ 법 제121조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2012. 2. 2. 개정) ⑤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4항에 규정한 기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2월 19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⑥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⑦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2. 19. 신설) 1.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공급하는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화물료 징수용역 (2005. 2. 19. 신설) 2. 그 밖에 거래금액 및 거래건수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를 말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2011. 12. 31. 개정)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다만, 제2호가 적용되는 분(分)은 제외한다. (2011. 12. 31. 개정) 2. 제121조 제5항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규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다만,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2011. 12. 31. 단서신설) 3. 제120조의 3 제1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다만,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2011. 12. 31. 단서신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1. 12. 31. 신설)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등(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011. 12. 31. 신설)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2011. 12. 31. 신설)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2011. 12. 31. 신설)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2011. 12. 31. 신설)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2011. 12. 31. 신설) (서면3팀-71, 2005.01.14.)1.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2053, 2000.8.22. ; 부가46015-2128, 1998.9.21. ; 부가1265-1975, 1984.9.18.)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1574, 2008.07.15.)【질의】 가. 사실관계 - 당사는 2개의 법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음. - 법인등기부등본상 A법인은 본점이고 B법인은 지점의 관계에 있음. - 본점과 지점은 모두 동일한 대표자를 두고 있음. - 본점(A)의 업종은 부동산서비스업(전대, 프렌차이즈)이고, 지점(B)의 업종은 음식점임. - 본점은 지점의 모든 경영 및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며 지점의 음식점업과 관련하여 음식매출대금 뿐만 아니라 각종 매입(과세, 면세 : 각종 음식의 재료가 되는 주ㆍ부 재료 등)대금도 본점의 법인통장에서 입금 및 결재를 받고 있음. - 지점의 음식업과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입계산서(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농산물 면세재화)를 본점 명의로 받고 있음. - 음식에 소요되는 농산물(각종 음식의 재료가 되는 주ㆍ부재료 등)등의 재화는 지점(B법인)에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접 공급 받음. 나.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121조에 의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 적격여부 〈갑설〉 본점명의로 수취하여야 함. 〈을설〉 지점명의로 수취하여야 함. 〈병설〉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도 가능함. 다. 쟁점사항 법인의 음식업과 관련하여 면세재화 수취시 거래처와의 주된 거래행위(계산서 발행 포함)는 본점에서 이루어지나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의 매입계산서 수취 적정(부가가치세법 준용 등) 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작성ㆍ교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나, 본점에서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 등을 하는 경우에 계산서의 수취에 대해서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9(2008. 3. 7.)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9(2005. 4. 14.)를 참조하기 바람 [관련법령] 법인세법제121조 |
|
첫댓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