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춘군(壽春君) 이현(李玹)이 졸(卒)하니, 백관이 홍례문(弘禮門) 밖에서 거애(擧哀)하고, 조회(朝會)와 저자[市]를 3일 동안 정지하였다. 부의(賻儀)로 쌀ㆍ콩 아울러 1백 석과 정포(正布) 40필을 내려 주고,
시호(諡號)를 안도(安悼)라 하였으니, 관유(寬裕)하고 화평(和平)함을 ‘안(安)’이라 하고, 중년(中年)에 일찍 죽음을 ‘도(悼)’라고 한다. 혜빈(惠嬪) 양씨(楊氏)의 아들이었다.
처음에 교거(僑居)에서 졸(卒)하므로 양씨(楊氏)가 상장(喪葬)의 예(禮)를 한결같이 담양군(潭陽君)의 예(例)에 의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라 전칠관(全漆棺)을 내리고, 상의원(尙衣院)으로 하여금 염습(殮襲)할 옷을 만들어 주게 하였는데,
얼마 있다가 예조(禮曹)에서 이말을 듣고 본가(本家)로 다시 들어오게 하고
, 세조(世祖)에게 고하기를,
“담양군은 가례(嘉禮)를 이루지 못하고 졸하였으나, 수춘군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지금 그 시체가 또 본가로 들어갔으니, 그 상사를 담양군의 예(例)에 의거할 수 없습니다.”
하니, 세조가 옳게 여기고 의정부와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혜령군(惠寧君)의 예(例)에 의거하소서.”
하여,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그러나 염습의(殮襲衣)는 이미 만들어 놓았으므로, 특별히 명하여 주게 하고, 또 전례(前例)로는 마땅히 역청관(瀝靑棺)을 사용해야 하나, 전칠관(全漆棺)을 썼기 때문에 그대로 하게 하고, 또 예관(禮官)을 보내어 조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