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6월29일 민정당 정권은 이른바 6.29민주화 선언으로 국민들의 대통령직선제를 수용, 국민대화합 정치를 표방하고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동의를 바탕으로 여야가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의원 전원일치로 5공화국 헌법을 개정하고 국민투표에 붙여져 국민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헌법이 개정이 확정되었다. 全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어 제13대대통령 선거가 위 직선제 헌법에 따라 실시됨으로써 이때까지의 군사독재 대 민주화의 극단적인 대결 정치에 종지부를 찍고 진정한 민주화 시대의 문을 열게 된 것이다.
3김도 각기 선거에 출마하여 국민의 심판을 받았으나 국민들은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제5공화국 정권은 국민의 제 신임을 받은 것이다. 3김도 이 선거 결과에 승복하였다. 제5공화국 정권은 그 성립단계부터 헌법절차에 따라서 국민투표2회, 대통령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간접선거1회, 직선제선거1회 등을 포함하여 모두4회에 걸쳐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합의로(결단) 그 정당성과 합법성을 승인받은 것이다.
더 나아가 1990년에는 민정당은 민주화 세력의 한축이었던 야당인 통일민주당의 YS와 신 민주 공화당의 JP와 구국의 화합 선언으로 통일 민자당을 창당하고 대통령후보로 출마한 YS가 김대중 후보와의 경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민주정치가 역사의 순리에 따라 정상궤도에서 달리게 되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YS 정권의 표변과 정치 보복, 그리고 역사의 단절로 대결정치가 부활되었다.
전두환 전임 대통령이 취임한 1981년 2월25일부터 7년간, 그리고 그의 임기가 끝난 1988년 2월25일부터 노태우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1993년 2월24일까지의 13년간에는 (1980년 11대대통령 1년 기간 포함) 5,18 특별법은 존재 하지도 않았고 12.12사건의 주역이나 광주시민의 시위를 진압한 구 주역들의 반란과 내란죄의 대한 문제는 논의조차 없었다. 다만 노태우 정권 당시에 일부 야권인사가 12.12사건의 주역들에 대한 반란과 내란죄로 고발한 사건은 검찰에 의하여 협의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무협의 결정이 되었다.
이 사건이 법적, 정치적 문제가 된 것은 1993년 2월25일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고도 2년이 지난 1995년 12월21일 YS의 지시로 여당이 국회에서 5.18특별법을 제정한 때부터이다. SY정권이 들어선 1993년 2월25일 이후인 1995년 전까지만 하여도 당시 야당이 제출한 5.18특별 법안에 대하여 YS정부와 집권당인 신한국당은 헌법에 위반되는 소급법이라는 이유로 반대하였으나, 이라한 YS정권의 5.18특별법 제정 반대 입장은 전두환 대통령이 그의 집 앞길에서 발표한 국민에 대한 성명이 있고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터지자 이를 번복하고 야당과 합의하여 그들 스스로 위헌이라 반대한 5.18특별법을 많은 반대자들의 주장을 묵살하면서까지 국회를 통과 시켰다.
특히 그 당시는 이 법에 대한 위법여부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중에 있음에도 이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을 받을 뿐 아니라 전직대통령 예우에 대한 법률에 의하여 예우를 받고 있던 전임대통령을 국민과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밤중에 고향집에서 긴급체포하여 교도소로 압송 수감하여 내란죄의 수괴로 사형선고를 하고 그 판결을 확정 시켰다.
이 사건은 같은 내용의 사건임에도 정권주체가 교체 되면서 어제의 정의가 오늘의 불의가 되고 무죄가 유죄로, 유죄가 무죄로, 그리고 일국의 국가원수였고 통치권자였던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내란죄의 수괴가 되었으며, 내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일부 광주시민들의 시위행위는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반면 당시 국가 공훈자로 표창 받은 시위 진압군은 내란죄로, 엄청난 가치전도의 혼란을 가지고 와 국민들을 혼란케 하고 법과 정치의 안정성과 예칙 가능성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첫댓글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