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대물배상」 담보에서는 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경우, 25일을 한도로 대차료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자동차가 정비업체에 입고된 이후 대차료 인정기간인 25일 한도 내에서 통상의 수리기간에 대하여 보상이 가능함을 안내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tak/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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