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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마트가 한국물가정보 인용 도매가라고 표기한 행사전단 |
롯데마트가 육가공 협력업체 신화에 대한 이른 바 ‘삼겹살 갑질’ 논란이 거세다.
롯데마트는 신화의 주장에 대한 반박입장을 내놓았지만 각종 데이터와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조목조목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달랐다.
<비즈한국>은 아래 언급된 모든 내용에 대한 질의서를 작성해 롯데마트에 해명을 요청했지만 롯데마트는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스스로 거짓 해명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후라도 롯데마트가 적극적인 입장을 밝혀올 경우 <비즈한국>은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 전주~오산 5톤차 운송비 영수증 |
◆ 롯데 "물류비 표준계약사항 준수", 물류업계 확인 결과 20배 폭리
홈플러스 협력업체 "물류비, 세절비, 컨설팅 수수료, 카드판촉비 부담 없어"
이번 논란 발단은 신화가 롯데마트와 거래하면서부터 고사 위기에 내몰렸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롯데마트는 자체 행사에 대해 신화로부터 30~50%이하 납품가격을 인하했고 물류비 (납품대금 8~10% 차감), 세절비(고기를 썰어 포장납품, 납품업체 부담), 카드판촉비용(특정 카드를 썼을 경우 판촉비 50%를 납품업체에게 부담), 데이몬 수수료(컨설팅 수수료 납품대금 1.1% 차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화는 공정거래조정원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지난해 8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원은 11월 납품단가 결정 관련 금액 9억6700만원, 물류비용 31억6300만원, 데이몬수수료 8200만원, 세절 및 포장작업 등 관련 비용 6억500만 원 등 롯데마트가 신화에 48억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롯데마트와 신화간 거래도 같은 달 종료돼됐다. 하지만 롯데마트는 이에 대해 불수락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공정위가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다.
우선 물류비 부당전가와 관련한 문제다. 양사의 거래과정을 보면 신화가 제품을 경기도 오산시 소재 롯데마트 물류센터에 납품하면 롯데마트는 센터에서 각 지점으로 물품을 배송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마트는 신화의 납품대금(매출)의 8~10%를 공제했다. 롯데마트는 반박자료를 통해 이러한 업무절차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롯데마트는 각 점포가 전국에 산재해 협력업체들이 점포마다 상품을 납품하면서 발생하는 추가 물류비용을 줄이고 배송 효율을 위해 물류센터를 통해 각 점포로 배송을 대행하고 운송 수수료를 받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물류센터 이용 여부도 계약 체결 시 협력업체 결정사안으로 강제 조항이 아니며 계약서 역시 공정위 표준계약사항을 모두 반영해 준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롯데마트가 부과하는 물류비는 과도했으며 동종업계 관행과도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가령 롯데가 반박자료를 통해 제시한 신화로부터 삼겹살 매입단가 1kg당 1만5000원 수준으로 10톤 차량에 꽉 채웠을 경우 납품대금은 1억5000만원을 넘는다. 여기서 롯데마트가 물류비로 공제하는 8~10%금액만 1200만~1500만원에 달한다. 돼지 뒷다리는 5000원이니 똑같은 10톤 차량일 경우 납품대금은 5000만원 물류비 400만~500만원이다. 같은 양임에도 삼겹살과 뒷다리 물류비 차이는 1000원이라는 희한한 현상이 발생한다. 물류업체 들을 통해 <비즈한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신화가 소재한 전북 완주군 인근 전주시에서 오산 롯데마트 물류센터까지 5톤 트럭 운송비는 불과 30만 원대다. 롯데마트의 과도한 물류비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롯데마트는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준수했다고 했다. 하지만 표준계약서에는 납품이 확정되는 시점을 납품업자의 납품물량 관련 검수절차가 완료된 시점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화의 납품완료는 롯데 물류센터에 입고절차 완료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롯데마트와 신화 계약서에는 소정의 물류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지 8~10% 납품대금에서 공제라는 규정도 없었다.
더욱이 롯데마트 경쟁업체인 홈플러스는 협력업체에게 롯데마트와 같은 물류비를 부담시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홈플러스 한 육가공 협력업체 관계자는 “물류비, 세절비, 컨설팅 수수료, 카드판촉비 등을 일절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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