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낙찰자에게 공용부분 관리비를 청구하는 근거는 주택법
제44조 제3항의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라는 규정과「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 제1항의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라는 규정
그리고 같은 법 제18조의 “공유자가 공유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가지고 낙찰자에게
관리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우선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입수 하시어 정확하게
어느 항목이 공용부분 인지 아니면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될 전유부분 인지
아파트 관리규약을 확인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 입니다.
물론 아파트 규약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회원님이 말씀하신 개인 전기세,
수도세, TV시청료(케이블사용료)는 당연히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 전유부분 이고
인터넷 사용료,화재보험료나 일부 소형단지 아파트의 경우 ‘도시가스비’를 별도로
개인이 납부하는 경우도있으니 이점도 확인 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보통 공용부분은 경비실이 있는 경우 경비 및 청소관련 비용과 승강기 유지비,
특별수선충당금,전기유지보수,시설안전방화관리비등이 청구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