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주택건설기준의 전기차 충전기 등 관련
공동주택 주차장 설계 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 및 제18조의7에 따라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이 각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설치하는 것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의 제1항 4호 다목에 따라 이동형 충전기를 주차단위구획 총수에 10%에 해당하는 수로 설치하는 경우를 고려했을 때, 모든 충전시설에는 그에 따른 충전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충전시설마다 충전구역을 설치한다면 해당 충전구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법에 의한 전용주차구역과 상이한 것인지.
결과적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설계 시에 법적인 기준을 준수해 표기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대수는 어느 기준에 맞춰 표기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해당 질의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법령 가이드’를 참조했으나 명확한 기준을 확인하지 못해 질의한다. <2025. 2. 21.>
회신 : 주차단위구획 총수에 대한 콘센트 비율 정한 것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2 제1항 제4호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를 주차장법 제2조 제7호의 주차단위구획 총 수에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수 이상 설치할 것’과 같은 규칙 제6조의2 제2항에서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 또는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같은 수의 콘센트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충전기가 아닌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의 수량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한 것으로 충전시설을 설치한 경우 콘센트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고 한 바, 이는 전기차전용 주차구획과 일반주차구획과는 별개로 주차단위구획 총수에 대한 콘센트 비율을 말하는 것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역은 동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환경친화적 자동차법(산업통상부 소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법령 가이드’ 내용 및 그 외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에 문의할 사항임을 알린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5. 2. 26.>
<국토교통부 제공>
첫댓글 전기차충전시설 설치를 금년도 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보를 숙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