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시설의 방역수칙과 이용 가능 인원을 어디에 게시하나요? |
○ 시설 방역수칙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벽면 등에 부착하여 안내
Q2. 백신 접종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이 있나요? |
○ 백신 접종 완료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비수도권 모두 6명) 내에서 이용 가능함
Q1.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 식당·카페는 사적모임 범위 내(전국 6인)에서 방역패스도 적용됨
- 사적모임으로 모이는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야 하며, 미접종자*는 1인 단독으로만 이용 가능
*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가 아닌 미접종자
○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21시 영업시간 제한 적용 (~’22.2.6)
Q2. 식당·카페에서 일행 간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나요? |
○ 일행의 경우에는 사적 모임 제한 내에서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음
- 테이블을 붙이는 경우에는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
Q3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당은 어떠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나요? |
○ 백화점·대형마트·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푸드코트 등 식당의 경우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등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등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 백화점·대형마트 등(대규모 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 출입 시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 및 방역패스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