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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54말띠전국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백리향
경찰서 양식으로 형사합의하면 손해본다.
아래 설명은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1] 경찰서 양식으로 형사합의하면 손해봅니다.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는 사망사고, 뺑소니, 10대 중과실 사고일 때 입니다.
또한 형사합의금의 적당한 액수는 사망사고일 때는 1,000 ~ 2,000 만원, 또는 1,500 ~ 3,000 만원이고 부상사고일 때는 피해자 진단 1주당 50만원 ~ 100 만원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런데 형사합의금 액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형사합의서를 어떻게 쓰느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형사합의서를 잘 못 쓰면 나중에 형사합의금 전액 손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보험회사로부터의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아야 하는데
형사합의서를 잘 못 쓰게 되면 가해자로부터 받은 형사합의금만큼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때 공제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손해배상금이 1억원이고, 가해자로부터 1,000만원 받았다면 형사합의서를 잘 못 쓸 경우 가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원을 고스란히 다 떼이고 보험회사로부터 9,000만원밖에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사합의금을 받으나 마나일 것입니다.
이처럼 형사합의서를 제대로 썼느냐 여부에 따라 형사합의금을 공제당할지 여부가 결정되는데 절대 경찰서 양식으로 합의하면 안 됩니다. 경찰서 양식의 형사합의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때, 그 합의로서 형사합의 뿐만 아니라 민사합의까지 한꺼번에 다 끝낼 때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들어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은 종합보험회사로부터 받고 가해로부터 받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받는 것과 별도의 형사합의금일 경우에는 경찰서 양식을 쓰면 안 됩니다.
즉, 경찰서 양식은 종합보험이 안 될 때 쓰는 것입니다. 종합보험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서 양식으로 형사합의하면 보험회사에서 형사합의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형사합의금 전액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왜냐하면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찾아가 형사합의한 사실을 알리고 형사합의금을 요구하면 그만큼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변호사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보험회사의 보상과 별도의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기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위자료에서 형사합의금의 1/2을 공제당합니다.그렇다면 공제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이 사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얼마를 받고 형사합의한다." 라고 한 뒤
형사합의했다는 사실과 형사합의금에 대해서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준다는 채권양도통지까지 해야 합니다.
[2] 경찰서 양식으로 합의하면 보험사의 보상에서 100% 공제당하고"보험사의 보상과는 별도의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하면 50% 공제당합니다.형사합의서는 크게 보면 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경찰서 양식의 형사합의서입니다.두번째는 변호사나 법무사와 같이 법률에 대해 아는 분들이 합의서를 써 줄 때 보험회사의 보상과 별도의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금과 별도의 순수한 위로금이라고 쓰는 양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철 변호사가 만든 형사합의 후 채권양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사건에 의해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의 일부로 얼마를 받고 형사합의한 뒤 이와 관련하여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우선 경찰서 양식으로 합의하면 절대 안 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서 양식으로 형사합의하면 나중에합의한 금액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때 몽땅 공제당하게 됩니다.
물론 보험회사와 합의가 먼저 끝나면 공제당할 염려가 없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해자 입장에서 보면 형사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일단 형사합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보험회사의 보상은 피해자의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진 후에 천천히 하게 됩니다.
경찰서 양식으로 할 경우 전액 공제당하는 이유는 경찰서 양식으로 형사합의된 다음에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찾아가서 보험회사에서 지급해야 될 돈 중 일부를 형사합의금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주었으니 그만큼 내놓으라고 하기 때문으로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못 박지 않으면 그것은 일반적인 손해배상, 재산상 손해배상의 일부로 지급한 것이다. 즉.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먼저 주는 것이다"
라고 해석한다는 대법원 판결때문에 가해자가 위와 같은 입장을 취하면 보험회사는 지급해야 합니다.
경찰서 양식은 형사상 위로금이라는 말없이 그냥 합의한다고 되어 있고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 형사상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경찰서 양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면 보험회사의 별도의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한다면? ...
위자료에서 1/2이 나중에 공제됩니다.
결국 형사합의금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또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받는다고 표기하여 일단 그만큼 공제당하고 공제당하는만큼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보험금청구권을 피해자한테 넘겨주어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공제되었던 합의금을 다시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3] "법률상 손해배상의 일부"라 하고 채권양도통지까지 해야 손해 안 봅니다.위 설명에서와 같이 형사합의서 양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 경찰서 양식 * 보험회사의 보상과는 별도의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 * 채권양도까지 함께 하는 형사합의서경찰서 양식으로 형사합의하면 보험회사로부터 형사합의금 전액 공제당합니다.
또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했을 때는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상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에서형사합의금의 2분의 1정도가 공제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형사합의 후 채권양도를 하면 형사합의금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데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합의할 때 가해자가 일반적인 형사합의금보다 많은 액수를 들고 와 사죄하면서 형사합의를 요구하면피해자측에서는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나보다 싶어 형사합의를 해 주게 되고 형사합의한 사실을 토대로 가해자가 불구속됨은 물론
재판에서도 집행유예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 벌금형으로 가볍게 끝납니다. (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이 민사사건보다 먼저 끝나게 되고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가해자에 대한 모든 처벌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확정된 후에 가해자가 그 형사합의서 또는 영수증을 들고 보험회사에 찾아가 형사합의를 했으니 형사합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달라고 하면 보험회사와 피해자가 민사상 합의 또는 소송이 끝나기 전이라면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내줘야 합니다
.이처럼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나중에 받을 수 있으니 충분한 돈을 미리 맡겨 놓는다는 생각으로 형사합의하는 가해자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는 형사합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는데 가해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피해자측에서는 두 번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모든 처리를 보험회사에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 일부를 가해자가 먼저 지급(형사합의)했기에 발생한 형사합의금만큼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보험금 청구권)를 가해자가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아 그러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 즉, 채권양도 통지인 것입니다 .. |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