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에 농막(컨테이너)만 달랑 있는 상태에서는 농업용이든 가정용이든
전기를 넣을 수 없더군요.
농업용도 갑,을,병이 있는데 웅뎅이를 파놓던 비닐하우스를 지어놓던 관정을 파던
명목에 해당이 되어야 농사용으로 끌 수 있구여.
(누가 관정 판것처럼 뭐시기를 해놓으라 그래서 시도해보았는데
헛물만 켰습니다. 시청에가서 관정 뚫은 증명서 떼어 한전에 제출하라하더군요)
건축법상 농막에는 전기를 넣을 수 없다는거고
한전에서는 가건물축조신고후 허가서만 가져오면 가정용으로 전기를 달아준다니
참 햇깔리는 삶의 현장입니다
일단 컨테이너를 농지에다 먼저 가져다 놓으면 안된답니다
컨테이너 규격과 가져다 놓을 위치 배치도를 작성해서 신고하고
허가(?)가 떨어지면 취득세,면허세,등록세(?) 3만원 안팎의 3가지 세금을낸 후
가져다 놓아야지 먼저 가져다 놓고 신고하면 허가서를 안 줍니다.
이 허가서를 가지고 한전에 전기신청하면 가정용전기 줍니다.
그런데 이 농막사용허가서가 2년이랍니다
그 후는 일주일전에 미리 연장신청을 해서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더군요
사용허가 조건에 전기,수도 사용하면 안됨!
으로 박아 놓았습니다
2년 뒤 농막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 도 의문입니다
재 허가 받을때는 떼놓았다가 다시 달아야 하겠지요?
그리고 신고한 가건축물이니까 이다음 집짓는다면 불법건축물은 아닐테죠?
(그냥 컨테이너 가져다 놓아도 별 문제 없는거 같던데
전기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농막신고하고 가정용전기 넣은 상황을 적어보았습니다
농사용으로 방법을 시도하려다 실사용은 농막에 사용하려고 하는것이어서
눈치보이지 않으려고 가정용으로 하였답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