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우리 아파트는 178세대 입니다.
1, 입주초기에 관리업체가 한번인가 바뀐 후 거의 5년동안 변함없이 한 업체가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업체와의 계약기간은 이미 지난 시점이고 인수받을때 재계약을 안한 상황이며, 이번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이 바뀌면서
연장계약을 하든 새업체로 하든 결정하시라고 인수를 받아서 새 업체로 입찰. 선정하려 했는데.. 이제와 보니 전임대표회의에서
먼저 업체와 자동연장이 아니라 다음업체선정때까지 업무연장이라는 등의 서면 확인서? 를 받아놓은게 없어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 대표회의에서는 내년까지의 자동연장(계약서상에 계약만료전에 서면통지가 없으면 자동연장1년 문구가 명시되어있음)만
인정하고 관리직원을 교체하기를 원합니다.
첫번째 질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임때 공사한 부분이 석연치 않은점도 있고, 선거시 개입한 것도 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지요구하는 방법이 뭔가요?
2, 관리규약에 운영비에대한 항목이 없습니다.
전임까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감사,임원들에게 일반관리비정도를 면제해주었던데, 회장,감사의 일반관리비와 판공비를
관리업체에서 통장입금을 한것 같더군요. 저에게도 계좌를 달라는데, 꼭 무슨 뒷돈을 받는듯 보이고...
타글을 보니 다른 단지들은 판공비조로 입대위에서 관리비내역에 포함하여 지급하시는것같던데요.
두번째 질문.
이제 저희도 그렇게 하고싶은데.. 저희는 지급할 근거- 입대위 운영규약? 지침?이 없는데 그런 규약은 어떤 문구로 어떤 방법으로
신설하고, 또 어느항목에서 지출을 해야하는지요?
저나 다른 분들도 처음이라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시티님. 안녕하세요? 1. 계약은 자동연장된 것으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리직원 교체는 업체와 협의를 통해 요구하실 수 있읍니다. 단, 100%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으며, 잘못되는 경우에는 관리업체의 인사문제에 대한 관여로 불리한 상항에 놓일 수도 있읍니다. 계약해지를 위한 자료는 위에 적으신 사항들에 대해 각각 해당 증빙자료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2. 회장등의 사람들의 통장에 관리회사가 판공비등을 입금해 주는 것은 <꼭 무슨 뒷돈을 받는 듯 보이고...>가 아니고 <뒷돈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형식이라면 차라리 안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만약 업체와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주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보는 경우 이것은 100% 뒷돈을 받은 것으로 됩니다. 관리규약상 입대의가 입대의운영비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만큼, 하루 빨리 해당규정을 의결로써 제정하시어 떳떳하게 비용집행을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동해님 말씀처럼 직원교체는 신중히 해야하며, 운영비 규정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로 처리하면 될것입니다.
도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