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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업체재계약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항목에 대해..
시티 추천 0 조회 168 09.11.05 12:0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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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11.05 16:44

    첫댓글 시티님. 안녕하세요? 1. 계약은 자동연장된 것으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리직원 교체는 업체와 협의를 통해 요구하실 수 있읍니다. 단, 100%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으며, 잘못되는 경우에는 관리업체의 인사문제에 대한 관여로 불리한 상항에 놓일 수도 있읍니다. 계약해지를 위한 자료는 위에 적으신 사항들에 대해 각각 해당 증빙자료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2. 회장등의 사람들의 통장에 관리회사가 판공비등을 입금해 주는 것은 <꼭 무슨 뒷돈을 받는 듯 보이고...>가 아니고 <뒷돈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형식이라면 차라리 안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09.11.05 16:47

    나중에 만약 업체와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주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보는 경우 이것은 100% 뒷돈을 받은 것으로 됩니다. 관리규약상 입대의가 입대의운영비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만큼, 하루 빨리 해당규정을 의결로써 제정하시어 떳떳하게 비용집행을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 09.11.05 21:46

    동해님 말씀처럼 직원교체는 신중히 해야하며, 운영비 규정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로 처리하면 될것입니다.

  • 작성자 09.11.06 17:22

    도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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