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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 -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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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5
기 술 경 영 과
식품위생법 입법예고에 대한 우리청 검토의견 보고 -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 |
1. 현황 및 문제점
□ 농가단위에서 농산물을 가공․판매하는 소규모 창업농 증가
○ 농식품 가공사업 농가 : (‘90) 44 → (’00) 549 → (‘08) 759개소
□ 사이버농업인이 자기 홈페이지를 통해 농산물 홍보 및 판매 활용 증가
○ 농산물 사이버거래 규모액 : (‘01) 1.2 → (’07) 4.4천억원(3.7배)
□ 현 식품위생법하에서는 제품 표현에 제한이 많아 홍보 어려움
○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동의보감, 식료찬요 등 고전문헌 인용은 허용 필요
○ 농식품 광고가 ‘의약품홍보로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대법원판결(‘06.12)
□ 시설기준, 검사주기 등의 규제가 심하여 농업인 불편 초래
○ 농촌 현실과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인 법 집행 필요
※ 최근 농관원이 탑라이스 생산농가(수원)를 과대광고로 적발 : 포장지에 ‘최고’ 표현 사용 - 대법원 판례, 법률 내용 등을 농업인에게 제공 : 농관원에 공문발송 예정 |
2. 식품위생법 관련 농업인 현장애로사항 추진결과 (‘05~’08, 기술경영과)
□ ‘농식품 효능․효과 광고규정 완화’ 제도개선 건의 반영결과 (‘05~’07)
○ 직업적 신고꾼(食파라치) 신고포상금 폐지 (시행규칙 제58조 4, ‘05.7 시행)
○ 식품 유용성 표시․광고 인정범위 확대(시행규칙 제6조제1항, ‘07.1 시행)
- 표시문구 현실화 : ‘최고’, ‘가장 좋은’, ‘특’, ‘베스트’ 등의 표시사용 허용 등
※ 규제개혁기획단, 국회 등 자료제공(‘05~’08), 추진결과에 농업인 감사표시(한사농 등)
□ ‘행정제도진단포럼(행안부)’에 기술경영과 연구결과를 참고, 제도건의 (‘08.12)
○ 내용 : ‘농식품 광고규제 완화’ 보고서 제출 (수원대 오영균 교수)
3. 입법예고 주요 내용
□ 관련 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제2009-279호(2009.4.24)
○ 제 목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제출 기한 : 5. 15(금)
□ 주요내용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소비자 위생점검 대상 영업 규정(신설, 안 제 22조) 등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허위․과대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대상 확대(안 제8조 개정) 등 |
4.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검토의견 : 4건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농가생산 가공농산물 인터넷판매 포함(시행령 제24조)
○자가농산물을 이용한 농가생산가공품의 인터넷판매 허용
□ 농식품의 효능․효과 과대광고규정 완화(시행규칙 제8조)
○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동의보감, 식료찬요 등 고전문헌 인용허용(시행규칙 제8조)
○ 공인 연구논문, 정부기관 식품관련 문헌 등은 출처 명기시 인용허용
○ 농가 홈페이지 ‘정보란’, ‘알림란’ 등에는 공인된 문헌, 논문 등 인용허용
□ 된장, 고추장 등 품질검사주기 변경 (시행규칙 제28조 관련 〔별표 11〕)
○ 숙성기간이 긴 식품은 숙성기간동안 자가품질검사 면제
○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1월마다 1회 이상 → 6월마다 1회이상으로 완화
□ 지하수 사용시 현실에 맞게 취수원 거리조정 (시행규칙 제33조 관련 〔별표 13〕)
○ 오염방지시설이 별도 있을 경우 취수원과의 거리가 20미터 이내에도 허용
5. 금후 추진계획
□ 보건복지가족부에 검토의견 발송(5.15)
□ 폐수처리기 설치부담 등 농업인 요청사항은 별도 건의 (오폐수법 등)
※ 현장 농업인 애로사항 발굴 및 제도개선 지속 추진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농촌진흥청 검토의견
<검토의견 1>
□ 관련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24조
□ 검토의견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농가생산 가공농산물 인터넷판매 포함(시행령 제24조)
○농가단위에서 자가농산물 이용 농가생산 가공품(부패위험이 없는)은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시행령 제24조 2항에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 추가
<조문 대비표>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농진청 의견 |
사유 |
제24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 업소 내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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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 업소 내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 |
○ 즉석판매제조․가공 업의 범위 확대
- 부패 변질의 위험성이 없는 농가생산 가공 품의 판매활성화
- 농가생산 우수한 제품 인터넷 판매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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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2>
□ 관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제8조
□ 검토의견
○ 농식품의 효능․효과 과대광고규정 완화(시행규칙 제8조)
○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동의보감, 식료찬요 등 고전문헌 인용허용(시행규칙 제8조)
○ 농가 홈페이지 ‘정보란’, ‘알림란’ 등에는 공인된 문헌, 논문 등 인용허용
⇒ 따라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제8조(허위표시과대광고 및 과대 포장의 범위) ①항에 '다만,식품학․영양학 등의 문헌(고전문헌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문헌명․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광고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 추가
<조문 대비표>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농진청 의견 |
사유 |
제8조(허위표시ㆍ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① 법 제13조에 따른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법 제37조에 따라 허가․신고 또는 보고한 사항이나 제10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2.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3.제품의 원재료 또는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4.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5.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영양학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외의 표시․광고. 다만,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에 대한 식품학․영양학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문헌명․발표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허위표시ㆍ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① 법 제13조에 따른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식품학․영양학 등의 문헌(고전문헌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문헌명․발표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광고는 제외한다.
1.법 제37조에 따라 허가․신고 또는 보고한 사항이나 제10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2.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3.제품의 원재료 또는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4.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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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홍보를 위한 제품표현에 제한이 많아 개정 필요
- 식품학, 영양학 등의 문헌은 인용허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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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3>
□ 관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제8조
□ 검토의견
○ 된장, 고추장 등 품질검사주기 변경 (시행규칙 제28조 관련 〔별표 11〕)
- 숙성기간이 긴 식품은 숙성기간동안 자가품질검사 면제
-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1월마다 1회 이상 → 6월마다 1회이상으로 완화
⇒ 따라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제28조 관련 〔별표 11〕6번가항 1)에 고추장, 된장 등 장류 추가
<조문 대비표>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농진청 의견 |
사 유 |
제28조(자가품질검사)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는 별표 11의 자가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11] 자가품질검사기준(제28조관련)
6. 식품등의 자가품질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식품제조ㆍ가공업 1) 과자류(과자, 캔디류 및 츄잉껌만 해당한다), ~ 및 향신료가공품만 해당한다), 떡류, 만두류, 장류(메주만 해당한다), ~ 조미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첨부한 것을 말한다)만을 가공하는 경우: 6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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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자가품질검사)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는 별표 11의 자가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11] 자가품질검사기준(제28조관련)
6. 식품등의 자가품질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되, 다만 숙성 기간이 있는 식품 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숙성 기간에 하지 아니한다. 가. 식품제조ㆍ가공업 1) 과자류(과자, 캔디류 및 츄잉껌만 해당한다), ~ 및 향신료가공품만 해당한다), 떡류, 만두류, 장류(메주, 된장, 고추장, 간장만 해당한다), ~ 조미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첨부한 것을 말한다)만을 가공하는 경우: 6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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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특성에 맞는 자가품질검사 기준 조정 필요
- 숙성기간이 오랜 제 품은 자가품질 검사 주기 완화
- 자가품질검사비용 등 농업인 부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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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4>
□ 관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제33조〔별표 13〕
□ 검토의견
□ 지하수 사용시 현실에 맞게 취수원 거리조정 (시행규칙 제33조 관련 〔별표 13〕)
○ 오염방지시설이 별도 있을 경우 취수원과의 거리가 20미터 이내에도 허용
⇒ 따라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제23조 관련 〔별표 13〕 1. 식품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 라. 급수시설 2)항에 다만 지하수 정화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조항 추가
<조문 대비표>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농진청 의견 |
사유 |
제33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별표 13] 업종별시설기준(제33조관련)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라. 급수시설 2)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 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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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별표 13] 업종별시설기준(제33조관련)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라. 급수시설 2)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 정화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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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제조 가공업의 여건에 맞는 시설기준 조정 필요
- 별도의 지하수 정화 시설 및 장비를 갖 추는 경우에는 취수 원과의 거리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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