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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공고 제2021-57호
2021년 제2회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하여 2021년 제2회 제주대학교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1년 4월 6일
제주대학교총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예정 직급 (직류) | 선발 예정 인원 | 예정 업무 | 근무처 (근무지) |
사서 8급 (사서) | 1 | • 교육 연구·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 도서관 전산 관련 전문 업무 등 • 도서관 운영,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 및 각종행사 기획 운영 • 도서관 기획·통계관리 | 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
전산 8급 (전산개발) | 1 | • 대학 학사시스템 개발 업무 및 전산업무 전반 - 대학 학사·행정시스템 개발 및 운영 - 행정정보시스템(KORUS) 운영 및 연계 - 교내 정보서비스 운영 관리 | |
직업상담 9급 (직업상담) | 1 | • 학생 인성 및 적성 등 각종 심리검사 • 학생 개인 및 집단, 진로취·창업 상담 등 • 진로취·창업 프로그램 기획·운영, 취업알선 등 • 인권침해·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사건 처리 • 폭력예방교육 및 인권증진 관련 교육활동 등 |
2. 근 거 법 령
○ 국가공무원법제 제28조(신규채용) ○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제18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 합격자의 임용)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05호) ○ 제주대학교 직원인사운영지침 제6장(충원) |
3. 응 시 자 격
□ 기본요건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국가공무원법」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은 자
○「공무원임용시험령」제16조(응시연령)의 직급별 응시연령에 해당하는 자
※ 8·9급 : 18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제2항에 따라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사서 8급 (사서) | <응시자격> ⦁2급 정사서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조건> ⦁1급 정사서 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격으로 제출한 자격증은 제외 ⦁응시자격 충족 후 도서관 직무관련분야* 근무 경력자 *직무관련분야 : 도서관법 제2조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의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에서 근무한 사서 업무 경력 ⦁통신ㆍ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 중복보유 자격증은 유리한 것으로 한 개만 인정 |
전산 8급 (전산) | <응시자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아래에 명시된 자격증 중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이거나, 산업기사 또는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자격증 소지 후 3년 이상 직무관련분야* 근무 경력자 * 직무관련분야 : 전산개발, DB관리, SW 개발 및 운영 등 전산관련 분야 <우대조건>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격으로 제출한 자격증은 제외, 중복보유 자격증은 한 개만 인정 ⦁응시자격 충족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의 채용 직무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직무관련분야 : 전산개발, DB관리, SW 개발 및 운영 등 전산관련 분야 |
직업상담 9급 | <응시자격> ⦁2급 직업상담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조건> ⦁1급 직업상담사 소지자 ※ 응시자격으로 제출한 자격증은 제외 ⦁상담심리사(한국상담심리학회),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청소년상담사(여성가족부), 임상심리사(보건복지부) 자격증 소지자 ※ 중복보유 자격증은 유리한 것으로 한 개만 인정 ⦁응시자격 충족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직무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직무관련분야 : 직업상담, 학생상담, 인권상담, 성평등상담, 심리상담 등 상담관련 분야 ⦁통신ㆍ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 중복보유 자격증은 유리한 것으로 한 개만 인정 |
공통 | ⦁외국어(영어, 중국어)능력 보유자(두개 이상인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 평가) ※ TEPS 점수는 한국영어평가학회 점수 환산표에 따라 New TEPS 점수로 환산 |
※ 우대요건 산정 시 기본요건 충족에 필요한 경력 및 자격증은 제외
※ 우대요건(공통포함)은 서류전형에만 적용함
※ 응시자격 인정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우대요건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한 것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담당업무, 근무형태 등이 정확하게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기간: 주40시간 경력 인정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제근무의 경우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4. 시 험 방 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ㅇ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6배수 미만이면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6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
▸(서류전형 기준)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관련분야 근무경력, 우대사항 해당여부 등
□ 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ㅇ 평정방법 : 면접위원이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 평정
※ ‘상’ :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중’ : 보통이라고 평가되는 경우, ‘하’ : 미흡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ㅇ 면접 평가요소
평정요소 | 세부요소 |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 공익에 봉사와 헌신 / 윤리‧준법의식 |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임용예정 직위 관련 전문성 • 전문분야의 정보분석 능력 |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 논리적 의사소통과 조정‧조율능력 • 협상과 조정‧조율능력 |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 • 건전‧성숙한 시민정신 / 목표관리 |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창의적 기획‧문제해결 / 비전(목표) 제시 / 리더십 |
ㅇ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가 1순위임)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 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제3항 】 면접시험의 합격 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 |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유*로 퇴직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한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 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 사유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 시험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일시 및 방법
ㅇ 접수기간 : 2021. 4. 14.(수) ~ 2021. 4. 16.(금)
ㅇ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는 09:00~18:00(12:00~13:00 및 휴일 제외) 중 가능,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우편 접수 시 겉봉투에 ‘제주대학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우편 접수자의 응시표는 면접당일 배부
- 응시번호는 응시원서에 기재한 휴대전화로 문자메세지 발송(접수기간 이후 발송)
□ 접수처 :제주대학교 총무과(인사팀) 전화 064)754-8222
(6324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아라일동) 제주대학교 총무과 인사담당자 앞 |
※접수기간 이후는 접수가 불가하며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제주대학교,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6. 시 험 일 정
※ 우리 대학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 |
7. 제 출 서 류
제출서류 | 제출 여부 | 비고 | |
1 | 응시원서 | 필수 | <서식 1호> -정부수입인지(8·9급 5,000원 상당) 부착 -자세한 내용 아래 참조 |
2 | 이력서 | 필수 | <서식 2호> 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자필서명 필수) |
3 | 자기소개서 | 필수 | <서식 3호> 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자필서명 필수) |
4 | 직무수행계획서 | 필수 | <서식 4호> 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자필서명 필수) |
5 | 자격(면허)증(사본) | 필수 우대 | -응시자격 해당자격증(필수) -상위 및 우대자격증 ※유효기간 이내의 것만 인정 |
6 | 통신‧정보처리, 사무관리분야, 외국어 자격증(사본) | 우대 | ※유효기간 이내의 것만 인정 |
7 | 경력증명서(사본) ※서류전형 심사 시 점수 산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비고의 내을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 바람 | 필수 우대 | - 필수조건을 입증하는 경력은 필히 제출 - <서식 5호>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담당업무(직무내용) 등이 채용조건에 맞게 정확히 기재된 것만 경력으로 인정하므로, 서식 5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년·월·일),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고, 발급기관(회사)명과 직인,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명시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채용분야의 직무연관성을 판단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직무관련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요망 ※ 해당기관의 발급 불가(기관 발급서식과 다름 등)의 사유로 공고양식과 다른 경력증명서 제출 시 경력인정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기관폐업으로 경명증명서를 발급 받기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폐업사실증명서와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 제출 (페업사실증명서 외 근무형태·근무기간·담당업무를 확인할수 있는 자료 일체) |
8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안내 및 자격요건 검증동의서 | 필수 | <서식 6호> 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자필서명 필수) |
9 | 주민등록초본 | 필수 | 남성만 해당, 반드시 병역사항 포함된 서류로,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제출 |
※ 주의사항 : 아래 서류(4가지)는 확인 후 반드시 도장(또는 서명) 날인 요망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안내 및 자격요건 검증동의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 제출서류 중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 ※ 응시원서 수수료 - 8·9급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및 은행 판매)를 응시원서에 부착 ※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8. 유 의 사 항
○관련분야 일정한 자격 및 경력 요건을 제한하는 경력경쟁채용이므로 응시자격에 해당되는 자만 응시할 수 있음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서류를 반환,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일정기간 보관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 후 한 달 이내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함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와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 등을 제출 받아 확인할 수 있음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제출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일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위의 공고내용 중 시험시행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시행일 7일 전까지 공고함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대학교 총무과 인사팀(☏064-754-8222)으로 문의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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