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세법 개정 후 세금차이 확인하기
CASE1. 10년 보유하고 2년 거주
- 1세대 1주택을 20억에 양도하여 10억의 양도차익이 발생
-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80%에서 48%로 감소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4억 4천만 원에서 264백만 원으로 176만 원 감소하여
양도소득세가 6,560만 원 증가하게 됩니다.
CASE2. 10년 보유, 10년 거주
- 1세대 1주택으로 20억에 양도하여 10억의 양도차익 발생
-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더라도,
10년 보유 10년 거주한 경우에는 기존세법과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세법개정 전과 후에 세금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21년 1월 1일 이후에는 10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