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정의당 두 야당이 통과시킨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이 정부에 이송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들의 관심사인 쌍특검의 여론이 어떻게 전개될지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야 간 유불리의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는 법에는 일반법과 악법이 있다. 일반법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만드는 원칙과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정상적인 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악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죄를 지은 자가 권력을 이용해 자기 방어를 위해 만드는 방탄법이 있고 둘째는 죄가 없는데도 죄가 있는 것처럼 수사를 벌이면서 여론전으로 상대를 공격하고 죄인을 만드는 공작법이 있다.
악법의 예를 들면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 검수완박법 같은 경우다. 특검은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특별검사에게 수사권을 맡기는 제도다.
그런데 이번 쌍특검법은 공정한 수사를 위한 특검법이 아니라 야당의 정략적 특검법으로 제정 과정이나 수사 내용에 문제점 투성이다. 집권여당을 배제하고 좌파 정당끼리 야합해 제정한 일방적 특검법이다. 특별검사를 두 좌파 정당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하는 모순이 있다. 또 수사과정을 언론에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인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뜨려 여론전을 펼치고 죄인으로 낙인을 찍는 짓이다. 이는 개인의 명예에도 치명상을 입게 된다.
또 수사는 명백한 죄가 있어야 수사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검건희 여사의 경우 특검수사 대상이 아닌데도 민주당이 이재명 사법리스크로 수세에 몰리자 물귀신작전으로 김건희여사를 물고 늘어져 4월 총선기간 동안 좌파방송을 이용한 여론 전을 펼쳐 대통령과 국민의 힘에 타격을 주려는 총선용 특검이다. 이런 불공 한 특검법을 대통령이 당연히 거부할 것을 알면서도 여론전을 펼치기 위해 민주당이 강행한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국민들은 김건희여사가 죄가 없다면 특검수사를 받아 밝혀내면 되지 않느냐. 어딘가 구린 데가 있으니까 대통령이 가족이라 감싸기 위해 특검을 거부한 것 아니냐고 말할 수 있다. 보통상식으로는 그럴싸하게 맞는 말이다. 바로 그런 국민 여론을 총선에 이용하려는 민주당의 목적이 김건희 특검법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가짜 뉴스에 휘둘린 국민 여론에 억울하게 당한 것을 국민들은 기억할 것이다.
윤대통령은 문재인정부 때 검찰총장이다. 임명과정에서 김건희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 관련되었다면 국회 청문회 때 야당인 국민의 힘이 가만히 놔뒀겠나. 박근혜 대통령 수사로 정권까지 뺴앗긴 국민의 힘이 윤석열 중앙지검장에 대한 앙갚음으로라도 김건희여사 수사하라고 문제를 삼았을 것이다. 또 언론은 언론대로 특종으로 까발렸을 것이다. 그런데 청문회 당시에 국민의 힘이나 언론이 아무런 문제가 안되니 문제를 삼지 않은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문재인 검찰이 수사해 권오수 회장은 2년 징역에 3년 집행유예를 받았고 투자자 91명 중 1 명은 검찰이 기소했으나 무죄를 받았다. 김건희여사는 문재인과 각을 세운 윤석열총장의 부인이라는 것 때문에 문재인 검찰이 2년 동안 탈탈 털어 수사를 하고도 기소를 못한 사건이다. 그런데 도이치모터스에 똑같이 투자한 90명은 수사조차 않으면서 대통령부인이라는 것 때문에 김건희여사만 콕 집어서 특검을 한다면 이 또한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정성과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 아닌가
50억 클럽 특검은 검찰이 수사 중이라 총선전에는 그 전모가 밝혀질 것이다. 그런데 특검법이 발효되면 검찰수사는 중단되고 수사 사건을 특검에 넘겨야 한다. 이는 이재명의 '검사사칭 위증교사' 및 '변호사비대납' 등, 이재명을 무죄선고해 도지사직을 유지시킨 대가로 대장동 50억 수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연결 고리가 총선 전에 수사상황이 밝혀지거나 1심판결이 나오면 이재명은 끝장이 난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총선까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김건희 특검법은 야당의 여론 조작 총선용 특검이고 50억 클럽 특검법은 총선 전에 이재명의 범죄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재판지연 방탄법이다.